공정위, CJ제일제당 시정명령… "계열사 주식 소유금지 위반"
상태바
공정위, CJ제일제당 시정명령… "계열사 주식 소유금지 위반"
  • 김보라 기자
  • 승인 2019.12.02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우냉동식품, CJ제일제당·KX홀딩스 모회사 주식 보유
삼각합병 지배구조 개선작업 과정서 적발
CJ "현재 위반사항은 없으며, 향후 위반 없도록 할 것"
사진= CJ제일제당.
사진=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이 손자회사 합병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 CJ의 자회사인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가 공동 손자회사인 CJ대한통운을 단독 손자회사로 개편하기 위해 삼각합병 방식을 이행하던 중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합병 과정에서 CJ제일제당의 손자회사인 구 영우냉동식품은 합병이 진행되던 2018년 2월15일부터 3월1일까지 모회사인 CJ제일제당 주식 11.4%(187만2138주)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간지주회사 KX홀딩스가 보유하던 7개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에 속한 손자회사는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공정거래법 제8조의 2, 제 4항은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이 위반 항목에 대해 CJ제일제당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향후 금지명령으로 전환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상법 등 타법에서 인정하는 행위일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예외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 이를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시정조치 한 것이라 설명했다.

다만 CJ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공동 손자회사 구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법 위반 기간이 상법상 요구되는 최소 기간인 점과 지배력 확장 등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조치 수준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CJ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은 삼각합병을 통해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현재 남아 있는 법 위반 사항은 없으며, 향후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위반 행위에 대해 적절히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