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도 자발적 뇌물" 大法 판단에 롯데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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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도 자발적 뇌물" 大法 판단에 롯데 발칵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9.09.0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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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 대법 상고심 앞둔 신동빈, 최악의 시나리오 직면
뇌물혐의 단초 된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 취소될까 '전전긍긍'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시장경제DB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시장경제DB

올해 중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고심에 빠졌다.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를 추가로 인정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한 가운데, 동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 회장에게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더욱이 지난해 중국 정부의 사드보복으로 타격을 입었던 롯데가 이번에는 한·일관계 악화로 인한 불매운동에 휘말리는 등 암초를 만난 상황에서, 신 회장의 경영공백이 생길 경우 그룹 전체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지난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 중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마필 구입비 34억원과 한국동계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이러한 혐의들은 지난 2심에선 무죄로 판결된 사안이지만, 대법원이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총 뇌물액수 역시 50억이 늘어난 약 86억원이 됐다. 

신 회장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대법원은 “신 회장과 대통령 간 단독면담의 성격과 시기,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현안의 중요성 등에 비춰볼 때,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은 신 회장에게 직무집행 대가로 케이스포츠재단 추가 지원을 요구했고, 신 회장은 직무집행 대가를 인식하고 실제 7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법원의 언급에 따라, 신 회장의 2심 파기환송 가능성도 점쳐진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의 뇌물혐의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각각 달리하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기 때문이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 1심에서 롯데면세점 특허권을 얻기 위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건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뇌물공여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명시적 청탁 근거가 부족하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구치소 수감 8개월여 만에 풀려났다.  

1심과 2심은 강요로 인한 뇌물요구에 신 회장이 수동적으로 응한 것인지를 놓고 판단이 갈렸다. 이 부회장 역시 강요에 의한 수동적 뇌물공여를 주장했던 만큼,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의 1, 2심 양상은 흡사한 측면이 있다. 

반면, 이 부회장은 2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신 회장은 유죄를 받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향후 대법원 상고심에서 신 회장의 2심 판결이 파기될 가능성이 적다는 견해도 있다. 대법원은 유·무죄의 법리적 판단만 할 뿐, 형량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유죄가 내려진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될 경우. 집행유예가 확정될 수 있다. 

변수는 경영비리 사건에서의 자금횡령 혐의에 있다.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사안이지만 대법원이 법리적 오류를 지적하며 파기 환송을 결정할 경우, 뇌물죄에 대한 판단도 덩달아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했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신 회장의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한차례 경영공백 사태를 맞았던 롯데그룹으로서는 다시금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게 되는 셈이다. 

신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이 내려진다면, 롯데그룹은 경영공백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와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가 최근 한·일 관계 악화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총수부재로 인한 경영시계마저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롯데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지주사 체제 전환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주사 제체 완성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롯데호텔 상장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올해로 4년째 공회전하고 있는 롯데호텔 상장이 '오너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것이란 우려다.  

뇌물혐의가 확정되면 관세법에 따라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가 취소될 가능성도 높다. 관세법 178조 2항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및 결격사유 및 명의대여가 확인될 시 특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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