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유죄에... 롯데免, 월드타워점 특허 '촉각'
상태바
신동빈 유죄에... 롯데免, 월드타워점 특허 '촉각'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9.10.18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법 명시된 '운영인' 신 회장 아냐... "취소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사진= 이기륭 기자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사진= 이기륭 기자

대법원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집행유예를 확정하면서 롯데그룹은 다시 한번 '오너부재'의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향후 월드타워점 면세점의 면허 특허 취소 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유죄는 인정됐지만 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강요에 의한 결정이라는 판단을 내려 관세청의 판단에 귀추가 쏠린다. 

관세법 178조 2항은 '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또 175조에 따라 이 법을 위반해 실형을 받은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있을 경우 면세점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없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번 사안을 놓고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관세청은 신 회장의 판결문을 검토한 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대법원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신 회장이 면세점 특허를 바라고 최순실 씨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대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했다. 2015년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가 취소됐지만 K스포츠재단 지원 이후 2016년 3차 서울시내 신규면세점 입찰에서 월드타워점 특허를 재취득한 것이 논란이 됐다. 당시 정치권은 최순실씨 연루를 이유로 입찰 연기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부정이 밝혀지면 관세법에 따라 특허를 취소하겠다며 입찰을 강행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면세점 특허를 기대하며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냈고, 그해 12월 대가로 면세점 특허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업계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월드타워점 특허여부가 호텔롯데의 상장과 결부됐기 때문이다. 롯데면세점은 호텔롯데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할만큼 호텔롯데의 기업가치와 직결된다. 2016년 IPO추진 당시 호텔롯데의 기업가치는 12조원대였다. 하지만 중국 사드보복 등의 영향으로 면세점 매출이 하락했고, 이는 기업가치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로인해 결국 상장까지 연기된 것이다. 즉, 월드타워점이 호텔롯데의 기업가치 산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면허 특허 취소는 호텔롯데의 무기한 상장 연기를 부르고, 향후 신 회장이 그리는 '뉴롯데'의 퍼즐이 맞춰지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업계는 면허 취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2심과 마찬가지로 강요에 의한 결정으로 수동적으로 응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롯데면세점의 특허 취득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직무 집행을 하거나 공무원이 롯데면세점에 유리하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사업권 취득 과정에서 특혜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신 회장이 그룹의 회장이지만 관세법에 명시된 '운영인'은 아닌 만큼 신 회장의 유죄판결을 면세점 면허취소로 연결 지을 수 없다는 해석이다. 당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운영인은 장선욱 전 면세점 대표였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취소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며 "앞서 법원의 판단도 있고, 현재 면세점 근무중인 1500명의 고용문제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관세청에서 섣불리 취소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