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간편해졌다... 보증신청 서류 7개→2개
상태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간편해졌다... 보증신청 서류 7개→2개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9.07.23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협조 얻어 과세자료 신보중앙회가 직접 발급
중소벤처기업부. 사진= 시장경제신문DB
중소벤처기업부. 사진= 시장경제신문DB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사업자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신청 서류가 신용보증 신청서, 임차계약서 단 2종으로 대폭 간소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신보중앙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신청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증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달 24일부터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만 제출하면 된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사업자금 대출신청을 위한 보증서 발금시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 재무제표증명 등 7가지의 서류를 구비해야 대출이 가능했었다.

이에 중기부와 신보중앙회는 국세청 협조를 얻어 국세청 과세자료는 신보중앙회가 직접발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연간 약 300만 건의 신청서류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매년 보증공급 건수가 증가 추세라 서류 간소화 여파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신청서류 간소화 시행으로 1인 사업자가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자영업자의 특성에 맞는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