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또 올린 최저임금... 소상공인 "답없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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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또 올린 최저임금... 소상공인 "답없는 정부"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9.07.1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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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시급 1만원' … 현실적 벽에 부딪혀 결국 좌초
경영계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과도한 수준… 제도개선 필요" 진단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YTN뉴스 화면 캡처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YTN뉴스 화면 캡처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 2년간 급속하게 인상됐던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 현실화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시급 1만원’ 공약은 경기침체와 고용부진의 벽에 부딪혀 좌초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8350원 대비 2.9% 인상된 것으로, 지난 2010년 인상률인 2.6% 이래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위는 전날 오후 4시 30분부터 무려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사용자위원들은 8590원을, 근로자위원들은 8880원을 각각 최종안으로 제시하고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사용자안은 15표를 받았고, 근로자안은 11표에 그치면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기권은 1표였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고용부 장관은 노사 양측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다음달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려왔다. 지난 2017년 7.3% 수준이었던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해 16.4%, 올해에도 두자리수인 10.9%를 기록해 2년간 총 27.3%나 올랐다.   

이에 경영계와 소상공인업계 등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호소해왔다. 높아진 인건비 부담으로 일자리가 축소되고 이는 소비감소와 경기침체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에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에 그치면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핵심 공약인 ‘시급 1만원’ 달성은 문 대통령 임기 내에는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인상안이 8590원으로 의결됨에 따라 경영계는 아쉽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달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넘어섰고 취약계층들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저임금 삭감 내지 동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2.87% 인상이 결정돼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별·지역별로 부가가치와 생산성, 생활비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도 입장문을 통해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수준”이라며 “ 영업이익 하락은 물론이고, 고용 축소, 기업 매물 증가, 경쟁력 약화 등 소상공인 및 기업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업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방안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상이한 이중적 기준에 대한 해결방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적용 방안 등 3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최저임금위에 제안했다.

소상공업계도 최소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했어야 한다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이번 최저임금 의결 과정에서 최저임금 차등화 및 최저임금 고시 월환산액 삭제 등 제도개선 내용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임금 수준보다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개선이 우선돼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나, 이에 대한 유의미한 결정 없이 이뤄진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당국이 직접 나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관련한 직접적인 입장표명 및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입장 변화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역의 광역 주요 도시 등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업종, 지역 조직을 망라해 규탄대회를 순차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기업 노·사와 공익위원 위주로 결정되는 현재의 결정구조를 넘어 최저임금의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 개편을 위해 우리 사회가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특정한 정치적 방침에 의해 최저임금이 좌우되면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은커녕 존폐마저 고민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감안해 우리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최저임금 관련 시스템 개혁을 위해 정부당국과 정치권이 근본적인 대안을 시급히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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