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대기업' 유착 의혹... 김학현 전 부위원장,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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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대기업' 유착 의혹... 김학현 전 부위원장, 검찰 출석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8.07.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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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봐주고 특혜성 대가 받은 정황 조사
공정위 간부와 대기업 대관이 합숙하는 프로그램 운영 정황
@시장경제 DB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의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학현(61)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24일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공정위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이 관행으로 이뤄졌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검찰 수사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답한 뒤 곧바로 조사실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공정위와 대기업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이른바 '관경유착(官經癒着)' 의혹이다.

특히 검찰은 공정위 간부들이 특정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봐주거나 압박하고 그 대가로 고연봉·재취업 등의 특혜성 대가를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공정위 간부들의 재취업 알선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김학현 전 부위원장을 상대로 추궁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업체 등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취업할 수 없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불법 재취업 과정에 한국공정경쟁연합회를 활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공정경쟁연합회 회장을 지낸 뒤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공정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공정경쟁연합회는 공정위 간부들, 공정위 출신 법무법인 전문위원, 대기업 대관 담당자가 합숙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공정위와 대기업을 연결해주는 창구 구실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간부 재취업 리스트가 공정위 운영지원과장을 시작으로 사무처장, 부위원장, 위원장에게 순차 보고됐다는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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