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에 배 '꼬르륵'... "풍족한 저녁을 먹는 삶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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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에 배 '꼬르륵'... "풍족한 저녁을 먹는 삶 원해"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8.07.0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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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 굶는 삶' 될 수도
사진=픽사베이

오늘(7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시대가 열렸다. 수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주52시간 도입은 ‘출산’, ‘저녁 있는 삶’, ‘워라벨’로 이어질 수 있을까. 정부 바램과는 다르게 사회 곳곳에서 벌써부터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근로 현장에서는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시작한 제도가 '저녁 굶는 삶'이 될 것 이라고 하소연 한다. 임금이 줄어들면 당장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과 국가·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근로자의 1주일 근로시간를 평일과 휴일근로를 포함해 5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의 노동시간은 1주 최대 40시간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가 무리 없이 연착륙할 것라고 주장한다. 김영주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의 노동시장 관행을 바꾸는 중요한 변화"라며 "노사정 모든 주체들이 힘을 모아 안착시켜 나갈 때 노동자는 저녁이 있는 행복한 삶과 건강이, 기업은 생산성 향상이,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대기업들은 다양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유연근무제도 도입 등을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비해 왔다.

문제는 300인을 갓 넘는 일부 중소·중견기업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인력채용 등을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과 사업주에는 최장 6개월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시정기간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현 정책에 대해 공무원·대기업 근로자에게나 좋은 일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로 월급 삭감을 꼽는다. 실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임금 감소는 어쩔 수 없는 기업의 생존 전략이다. 휴일·야간 근무가 많은 직종의 노동자일 경우 수입 감소는 피할 수 없는 문제다. 실제로 국회 예산처 발표자료에 따르면 주 52시간제를 적용할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 14만9000명의 임금이 평균 7.9%(41만7000원) 정도 줄어든다. 이런 이유로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시작한 제도가 '저녁 굶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동대문에서 일하는 한 식당직원은 "저녁이 있는 삶이요? 저녁시간 넉넉치 않아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저녁식탁을 원합니다. 종일 일해도 돈버는 재미에 그나마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일하고 싶어도 마땅치가 않아요. 지난달 부터 하루 근무시간이 3시간으로 줄면서 월급이 반토막 났습니다. 누구를 위한 주52시간인지 모르겠네요"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감소분을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보완대책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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