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걱정 '공장아빠', 출근 만족 '마트엄마'... 주52시간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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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걱정 '공장아빠', 출근 만족 '마트엄마'... 주52시간 희비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8.07.0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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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둔 엄마직원들 만족… 생산직 종사자는 ‘울상’
기준 모호한 근로시간… 향후 노사 갈등 ‘불씨’ 우려
주 52시간 도입으로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지점이 7월2일부터 영업시간 변경 안내 공고를 했다. 사진= 시장경제신문DB

개정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주52시간 근로시간이 적용된다. 현장에선 ‘저녁이 있는 삶’을 기대하며 만족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모호한 근로시간 기준으로 혼란스럽단 반응이 공존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강행기준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게 됐다. 우선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 적용하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업주는 징역 2년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는 만큼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적용이 되면 대한민국 경제·문화·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기업 직장인들은 대체적으로 만족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향후 52시간 정착을 위해 정부와 기업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단 의견이 나온다.

◇ ‘저녁 있는 삶’ 정말 그렇게 될까? 희비 엇갈려…

직장인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저녁있는 삶’이다. 아이를 가진 엄마직원들은 주 52시간 근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업무량이 많은 기업 종사자와 급여가 줄어든 생산직 근로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강모 씨(35세, 남)는 “내부적으로 PC오프제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업무량은 그대로기 때문에 퇴근후에도 일을 해야한다”며 “회사는 52시간을 위해 강제 퇴근시키지만 결국 퇴근해도 쉬지 못하는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주52시간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다. 안산지역 공단의 생산직으로 근무중인 김모 씨(34세, 남)는 “연장·야근 수당이 사라져 당장 생활비가 급감했다”며 “아이들 학원비며 고정지출이 많은데 회사는 52시간을 이유로 더 일을 못하게 하니 저녁 알바라도 구해야할 판이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말뿐인 52시간의 폐해에 대해 업계관계자들은 제도시행 전에 세부 지침 환경을 마련하지 않고 업종별 특성 고려 없이 일괄적용한 것을 문제로 꼬집고 있다.

하지만 아이를 둔 엄마직원들은 52시간을 반기고 있다. 주요 백화점 매장이 일제히 기존 오전 10시 30분에서 오전 11시로 개점시간을 변경하면서 출근이 여유로워진 여사원들이 크게 만족함을 표하고 있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엄마직원들이 특히 많이 좋아하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업계 전언이다.

◇애매한 근로시간 기준… 부서장 강제한 회식, ‘업무시간?’

근로시간 52시간이 도입으로 위반 사업주 처벌이 가능해졌지만 모호한 근로시간기준으로 산업현장에선 혼란만 가중했단 목소리가 높다. 고용노동부와 경총이 가이드북을 발표했지만 기업들의 궁금증을 모두 해소하진 못했다는 평가다.

가이드북에 따르면 부서장이 소집한 회식이나 부서 야유회, 회사 체육대회는 근로시간이 아니다. 구성원 간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업무에 대해 논의하는 워크숍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하지만 부서장이 소집한 모임에 강제성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판단한다. 더불어 부서장의 모임 참석 권유를 어디까지 강요로 봐야할지도 애매하다. 예를 들어 “특별한 일 없으면 회식 참석하라”란 말을 강요로 봐야할지 모호하다.

또한 출근 이후 동료들과 잠깐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피는 시간은 관리자 호출 시 바로 복귀할 수 있기때문에 근로시간(대기시간)으로 본다. 하지만 1시간 이상 자리를 비우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더불어 자발적으로 평일 새벽이나 주말 출근은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했으나, ‘자발적’이란 기준이 모호하다고 근로자들은 불만을 호소했다.

고용부는 국내 및 해외 출장에 대해 고용부는 필요한 이동시간이나 대기시간 모두 근로시간으로 해석했다. 더불어 노사가 합의하면 실제 소요된 시간과 무관하게 사전에 정한 시간만큼 근무한 것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없이 노사간 합의에 맡긴 고용부 판단으로 향후 이를 놓고 노사간 갈등도 불거질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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