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내세워 은행 멋대로... 고객 울린 '깜깜이 가산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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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내세워 은행 멋대로... 고객 울린 '깜깜이 가산금리'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06.22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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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더받은 이자 고객에게 환급 조치할 것"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와 은행간 비교공시 공개

일부 은행이 대출 금리를 주먹구구 식으로 결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월 국민·기업·농협·부산·시티·신한·우리·하나·SC은행 등 시중은행 9개의 대출 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높은 대출 금리를 부과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은행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 금리는 제외해 정해진다. 가산금리는 은행 인건비 등 업무 원가, 세금, 고객 신용도를 고려한 위험 비용, 은행 마진율(목표 이익률) 등을 합쳐 산출한다. 우대금리는 고객의 신용카드 사용 실적·통장 개설 등 거래 실적이다. 문제는 가산금리다.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가산 금리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점검한 결과, 은행들이 가산 금리를 주먹구구로 결정해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커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 은행의 경우 전산 시스템으로 정한 금리를 무시하고 기업에 적용 가능한 최고 금리(연 13%)를 부과하기도 했다.

권창우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장은 "소득과 담보를 빠뜨리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최고 금리를 적용한 것은 모두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물린 것"이라며 "은행 내부 통제 미흡으로 인한 문제의 경우 금감원이 직접 제재할 권한은 없다. 해당 은행이 고객에게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가산 금리를 불합리하게 산정하거나 은행 자체 내규 등과 다르게 운용한 은행의 경우 업무 개선을 지도하기로 했다. 가산금리와 목표이익률이 합리적·체계적으로 산정되도록 모범규준도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금감원은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와 은행간 비교공시를 공개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보고 은행이 부당하게 금리를 올렸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은행간 비교공시를 통해 은행별 우대금리 항목 등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오승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은행별 주요 여신 상품의 가산금리 변동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특히 금리 상승기에 취약 가계나 영세기업 신용 위험을 과도하게 평가해 불공정하게 차별받는 사례를 포착할 경우 즉시 현장 점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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