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갑질 여전... 공정위 "판촉비 전가 등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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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갑질 여전... 공정위 "판촉비 전가 등 직권조사"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2.0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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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유통업법 시행된 2012년 이후 꾸준히 개선
지난해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백화점CEO들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TV홈쇼핑과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이 계약서 작성 전에 납품할 상품의 제조나 주문을 구두로 요구받는 갑질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납품업체의 종업원 파견과 판촉비 부담, 상품판매대금 늑장 지급 등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형유통업체의 구두발주는 미판매제품의 반품으로 이어져 납품업체들이 피해를 입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공정위는 지난 달 2일 대형유통업체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발주를 했다가 미판매 상품을 반품하는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납품업체에게 각종 비용을 떠넘기는 갑질도 여전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의 12.4%가 종업원을 파견했고, 7.8%는 판촉비용을 부담했으며 7.2%는 상품판매대금을 늦게 지급받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납품업체에 판촉비용 부담을 요구한 유통업체는 온라인쇼핑몰이 13.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백화점(10.2%), TV홈쇼핑(5.7%), 대형마트·편의점(5.4%) 순이었다.

온라인쇼핑몰과 거래하는 납품업체의 15.8%는 법정 기한을 초과해서 상품판매대금을 지급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납품업체 84.1%는 지난 2012년 1월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이후 유통업계의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판매장려금 등 경제적이익 제공 요구 행위의 경우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80.9%로 지난 2014년에 비해 19%p 증가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2,110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판매촉진비용 전가,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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