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장기전세를 시세대로 평가하라는 경실련 주장은 회계상 불법"
상태바
SH공사 "장기전세를 시세대로 평가하라는 경실련 주장은 회계상 불법"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1.09.15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계제도 상 유형자산은 반드시 ‘원가모형’(취득원가)로 측정해야"
LH 장기전세도 회계제도상 '시세' 아닌 '취득원가'로 집계

“SH공사가 장기전세주택 자산을 저평가해 장부상 부채비율을 높여 공공주택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기자회견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회계상 불가능하다”며 반박에 나섰다.

경실련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의 자산가치는 총 33조7천억원이지만 장부가는 7조5천억원으로 시세의 5분의 1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SH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SH 장기전세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와 SH공사가 취득한 장기전세아파트 3만2천964호의 취득원가, 장부가, 시세는 총 7조5천억원이었다. 취득가 8조8천억원보다 낮고, 시세 33조7천억원의 20% 수준이라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SH공사가 이렇게 장기전세주택 장부가를 낮추고, 장부상 부채비율을 높여 공공주택 확대를 미루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SH공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SH공사는 15일 ‘경실련 기자회견 관련 SH공사 입장’을 통해 시세로 자산(장기전세주택)을 평가하는 것은 회계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SH공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유형자산을 원가모형(취득원가로 측정)과 재평가모형(시세로 측정) 중 선택해 측정할 수 있는데, SH공사는 원가모형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합병 등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 동종산업이 대부분 채택한 회계정책으로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칙을 지키지 못할 경우 회계기준위법까지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SH공사는 두 번째로 시세 평가를 가정해도, 공사 영업수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장부상 부채비율을 높인다는 가설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SH공사는 “경실련 주장대로 SH공사 공공주택을 시세로 평가(재평가모형)한다고 가정해도 재평가로 증가한 금액은 당기손익 증가 등 영업수지 개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따라서 공공주택 확대를 위한 재원확보와는 관련이 전혀 없고, 경실련의 재평가 모형은 부채비율이 개선되는 효과는 있으나 SH공사가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공사채 발행을 위한 승인심사 시 재평가잉여금은 제외되므로 변경의 실익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