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경실련 주장 회계·법률적 오류... 바가지 분양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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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경실련 주장 회계·법률적 오류... 바가지 분양 불가능"
  • 신준혁 기자
  • 승인 2021.07.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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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공주택 바가지 분양' 주장 반박
회계상 원가모형 채택, 자산매각도 극히 제한
"부채 때문에 분양가 높여"... 마곡8·9분양가 시세 반값
사진=SH공사
사진=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4일 해명자료를 내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바가지 분양'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SH공사는 "분양주택 공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는 적용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수익이 발생하도록 설정한다"며 "경실련 주장대로 '시세로' 자산인 공공주택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SH공사는 회계기준으로 원가모형을 채택하고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원가모형(취득원가로 측정)'과 '재평가모형(시세로 측정)'으로 유형자산을 측정한다. 만약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할 경우 △중대한 기업환경 변화 △동종산업의 회계정책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공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어 "시세로 측정한다고 해도 당기손익 증가 등 영업 수지 개선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며 "보유 공공주택을 의무임대기간 이후 매각한다면 자산가치가 증가할 수도 있지만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라 매각은 극히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SH공사는 "분양수익은 무주택 시민들을 위한 공적임대사업에 투입해 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H공사는 마곡9단지를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경실련에서 문제를 제기한 마곡9단지의 전용 59㎡ 분양가는 5억800만원으로 당시 인근 마곡8단지 시세의 53.5%였다. 전용 59㎡타입은 6억7500만원에 분양해 마곡8단지의 같은 타입과 비교해 64.3%나 낮았다.

한편, 경실련은 전날인 13일 SH공사가 높은 부채율 등을 내세워 바가지 분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SH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주택(임대주택)의 장부가는 12조8000억원이지만 시세는 74조1000억원1조원"이라며 "공사는 의도적으로 보유자산을 1/5 이하로 저평가하고 부채율을 내세워 땅장사·바가지 분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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