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앞두고 선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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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앞두고 선제 교육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1.09.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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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제도 내재화, 정착 위해 대내외 홍보 예정
법령 반영한 임직원 행동강령도 지난 7월에 개정
공사전경 사진=SH공사
공사전경 사진=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직무대행 황상하)는 지난 28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한 특별교육을 2회차에 걸쳐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육은 내년 5월 19일 시행 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서울주택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대한 임직원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2회에 걸쳐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외부 청렴 전문 강사가 이해충돌방지법의 도입 배경과 목적, 주요 내용, 지난 7월에 법령을 반영하여 개정한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SH공사는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임직원 대상의 내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제도의 대내외 홍보에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상하 SH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최근 공공기관 투기 사건 등으로 공공 청렴도에 대한 시민 관심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며 “SH공사는 앞으로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전 임직원의 인식제고를 비롯하여, 부패행위의 사전적 예방조치와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반부패 청렴시책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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