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 신설... "국민신뢰 회복 강화"
상태바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 신설... "국민신뢰 회복 강화"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1.09.16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 불편 해소 위해 지침·제도 등 불명확한 사항 심의
LH 김현준 사장(사진 왼쪽 세 번째)와 김광묵 위원장(왼쪽 네 번째)을 비롯한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진 예금보험공사 상임이사, 하기주 경일대학교 교수, 장경순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 권경현 법무법인 진운 대표변호사, 김승범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사진=LH
LH 김현준 사장(사진 왼쪽 세 번째)와 김광묵 위원장(왼쪽 네 번째)을 비롯한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진 예금보험공사 상임이사, 하기주 경일대학교 교수, 장경순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 권경현 법무법인 진운 대표변호사, 김승범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사진=LH

LH는 16일 적극행정추진위원회를 신설하고,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추진위원회는 관련 법령 등이 미비해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심의·의결해 LH 적극 행정추진을 지원하게 된다.

위원회는 도시·건축, 행정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변호사 등 6명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2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국회 예결위와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한 김광묵 SAP 디지털 정부혁신연구센터장을 선임했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LH 혁신방안 이행현황과 4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첫 번째로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이 지난 3월 30일부터 시행됐으나, 실제로 피해아동이 머물 수 있는 쉼터가 부족해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례를 공개했다.

쉼터 설치를 위해 현행 기준(3.2억원 미만, 전용면적 100㎡ 이상)의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규정 개정에는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LH는 선제적으로 2개의 주택을 연접 및 기준을 충족한 아동 쉼터를 의정부시에 설치했고, 타 지자체로도 확산시킬 예정이다.

두 번째로 LH는 임대단지 내 상가를 청년층에게는 창업공간으로, 노년층에게는 교육 및 동호회 활동을 위한 소통공간으로 무상 제공한 사례를 소개했다.

세 번째는 3기 신도시를 디지털 가상현실로 구현해 고객에게 제공한 사례를 꼽았다. 오는 10월 2차 사전청약부터는 신도시 완성 후의 모습을 3D 가상현실로 제공하고, 아파트 층별 조망 확인을 가능하게 해 사전청약에 대한 관심과 만족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끝으로 영상 플랫폼에 익숙한 청년층 특성과 코로나 이후 비대면 확대 등 여건변화를 감안, 도시설계 기술에 대한 유튜브 강의(총30회)를 제작하고 관련 전공 학생 및 취업준비생,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9월말부터 무료 개방키로 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