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저항에 밀린 홍남기... "전면 양도세는 계획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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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 저항에 밀린 홍남기... "전면 양도세는 계획대로"
  • 이준영 기자
  • 승인 2020.11.0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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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 반발로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 이기륭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 이기륭 기자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기노 10억원에서 3원으로 확대하려 했지만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에 이에 2년뒤 예정된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부과 계획도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2023년 예정된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부과에 대해 이미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개인 주식 양도세 전면 확대 내용을 담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차라리 양도세를 폐지하고 증권 거래세를 조금 더 올리는 것이 공평 과세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을 도입해야 한다거나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을 추가로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움직임에 단호히 대응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 관련 질문에 "2023년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는 계획대로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개인투자자들의 입김에 또 다시 정부 정책이 흔들리면 안된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세제 사상 처음으로 손익통산 개념을 도입해 투자자의 순수한 소득을 따져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즉, A 주식에서는 이득을 봤으나 B 주식에서는 손해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한 투자자의 경우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연간 기준으로 손실을 봤다면 이후 5년간 통산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월공제도 함께 도입했다.

그러나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에 제동이 걸릴 경우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도입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손실 공제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익에 대한 과세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에 밀려 정책을 선회한 경험이 있다. 앞서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려했으나 반대에 부딪혀 결국 현행 유지 방침으로 돌아섰다. 또한 금융투자소득 과세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도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가 이어지자 투자이익에 대한 기본 공제액을 당초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이달 3일 대주주 요건 현행 10억원으로 유지된 것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기까지 했다.

한편, 소득에 따른 과세는 당연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식 투자로 수천만원의 수익을 봤는데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대주주가 아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준 것은 일종의 특혜"라며 "형평성 차원에서도 공평하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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