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가 지킨 '대주주 기준 10억'... 연말 증시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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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가 지킨 '대주주 기준 10억'... 연말 증시 영향은?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0.12.10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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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하향' 철회, 가족 합산은 유지
삼성電 랠리..."대주주 회피물량 늘 수도"
전문가들 "변동성 큰 종목 매도 후 내년에 사야"
사진=시장경제신문DB
사진=시장경제신문DB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부과 기준 가운데 하나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종목당 10억원으로 유지하면서 양도세를 피하려는 개인투자자들의 순매도가 어느 정도가 될지 주목된다.

2023년부터 연간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하향할 계획이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는 등 이른바 '동학개미'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현행 10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물러섰다. 

그러나 3억원 하향 논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대주주 범위를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을 포함한 이른바 '가족 합산'을 유지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조원대 개인 순매도가 연말에 집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연일 최고가 랠리를 지속하면서 개인 투자자들 가운데 대주주요건에 해당하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삼성전자는 7만원을 넘어 역대 최고가를 매일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말 소액주주 수는 56만8,313명에서 올 3분기 말 175만4,776명으로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거액 자산가들 역시 삼성전자 등 시총 상위 우량주에 투자하면서 연말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 외에도 LG화학이 올 들어 157% 올랐고 삼성SDI도 138% 뛰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91%)· 셀트리온(94%)·현대차(56%)·기아차(45%) 등도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SK그룹주인 SK케미칼의 경우는 무려 495%가 뛰면서 연초 주식을 2억원 매수한 경우 대주주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대주주 요건은 올해 말 잔고 기준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1종목 잔고가 10억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면 올해 주식 거래 마감일 이틀 전에 매도를 해야한다. 올해는 주식시장 마지막 거래일이 12월 30일이므로 양도세를 피하려면 28일까지 주식을 매도해야 한다. 

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달 들어 4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7,609억원을 순매도했고, 코스닥에선 4,838억원 순매수했다. 지난해엔 개인 투자자들이 12월 한 달간 코스피 3조8,275억원, 코스닥 9,955억원 등 5조원 가까이 순매도했다. 

주식 양도세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피하려는 큰손 투자자들의 매도가 연말에 집중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12월 코스피에선 개인 순매도가 14거래일 연속 이어졌고 대주주 요건 확정 시점인 12월 26일 하루 순매도 규모가 코스피(4,673억원)·코스닥(5,442억원) 등 1조115억원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동학개미운동'으로 개인 투자자의 시장 유입이 활발했고, 코스피 지수가 2,700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라며 "연말 차익 실현 매물이 예년보다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2018년에는 신라젠이 대주주 기준을 산정하는 마지막날 장이 끝나기 2~3시간 전에 주가가 급등해 이듬해 예상치 못하게 무더기로 대주주가 지정된 전례가 있다"며 "변동성이 심한 종목은 여유있게 주식 비중을 줄여두었다가 연초에 다시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반면 연말에 큰 이변이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8일 개인투자금이 1조원 이상 들어온 것으로 안다"면서 "대주주 요건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은 이미 10월을 전후해 매도를 해오고 있어서 매물이 크게 늘어날 공산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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