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3억' 강행... 뿔난 개미들, 靑규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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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3억' 강행... 뿔난 개미들, 靑규탄 예고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0.10.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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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시행령 이미 개정... 어쩔 수 없다"
연좌제 비난 여론에 가족합산제 폐지
야당, 대주주 10억 유지 개정안 발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시장경제신문DB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시장경제신문DB

야권이 주식양도 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는 법안을 발의한지 하루 만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존대로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 측은 현대판 연좌제로 비판받아온 가족합산제의 경우는 인별로 전환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 소식에 투자자들은 즉각 반발하며 청와대 앞 규탄시위를 예고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2년 반 전 시행령상에 이미 개정된 상태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시행령을 2021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장관은 "다만 가족합산은 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산방식을 개인별로 전환할 경우 양도세 부과 기준선은 약 6~7억원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정부시행령에 포함됐던 이른바 '가족합산 방식'은 친가·외가의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가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산해 3억원이 넘을 경우 대주주로 간주한다.

업계 안팎에선 3억원 대주주 기준이 현실화될 경우 증시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며 우려해왔다. 투자자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 일시에 매물을 쏟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가족합산 방식에 대해선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에 대한 동의가 1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3억 대주주' 시행령에 반대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화력'을 모은 것"이라 풀이했다. 

기재부 장관이 이른바 '동학 개미'들의 반발에도 대주주 요건만큼은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투자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세계 어느 나라도 대주주 요건을 금액으로 정하지 않는다"며 "대주주는 지분율로 판정해야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한투연 측은 "정부와 청와대는 10월 2일자로 21만6,844명이 동의한 '대주주 양도소득세 악법 폐기' 국민 청원에 대해 답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3일 청와대 앞 규탄시위도 예고했다.

야권은 정부의 '3억 대주주' 시행령에 개정안으로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21일 같은 당 의원 15명과 함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내년부터 3억원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대주주 요건을 기존의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방식은 폐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단서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던 주식 양도소득 과세 과정의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 등을 소득세법으로 끌어올려 법률로 규정하도록 했다. 가족합산 방식 역시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소유 주식'으로 명시해 사실상 폐지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추경호 의원은 21일 "현 정부안은 일반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연말 대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대량 매도해 시장 변동성이 커질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은 정부가 2023년부터 주식양도소득세를 신설·부과하기로 했으므로 증권거래세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에서 최대 33%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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