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매매, 3일간 중단사례 속출... 대책없는 예탁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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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매매, 3일간 중단사례 속출... 대책없는 예탁원 시스템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0.10.2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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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장사 합병시 구 종목 매매 일시중단, 왜?
주식권리 정보, DTCC→예탁원→각 증권사 통보
예탁원 "시차 문제, 표준코드 발급 1~3일 소요"
증권사 "매매 중단 사전고지 어렵다... 투자자 스스로 대비"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해외 상장사 거래 주식이 합병으로 신규 종목이 될 경우 구 종목에 대한 매도·매수가 일시 발이 묶이는 경우가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A씨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나스닥의 자동차 관련 상장사에 투자했다. 하지만 해당 기업은 얼마 후 다른 기업과 합병을 했고 A씨는 주가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구 종목을 일부 매도하려 했다. 그러나 특정일이 되자 매수·매도가 불가능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증권사에 항의했지만 "예탁결제원의 승인이 아직 나지 않아 뾰족한 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통상 주식 거래 시 나스닥 종목에 대한 코드는 단순한 명칭을 의미하는 '종목코드'(일명 티커)와 예탁결제원이 발급하는 '표준코드'(일명 ISIN코드)로 구분된다. 

새로 상장된 기업의 경우 종목코드가 자동생성되고 즉시 신규거래가 가능하다. 반면 합병전 기존 주식을 매수·매도하려면 예탁결제원을 통해 새로 생성된 종목에 대한 '표준코드'를 배부받아야 한다. 

표준코드 발급은 기존 보유한 종목과 합병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종목 사이에 어떠한 비율상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관기관(은행)에서 정식으로 확인하고 증권사에 통보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해외 상장사의 합병 등으로 권리정보(CA, Coporate Action)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발행사가 한국의 예탁결제원에 해당하는 미국중앙예탁청산기관(DTCC, Depository Trust & Clearing Corporation)에 통보하게 된다. 

이 권리정보는 다시 해외 보관기관과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각 증권사로 일괄 배부된다. 시티은행, HSBC, 유로클리어은행 등이 잘 알려진 보관기관이다.

문제는 각 기관들이 권리정보를 넘겨받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통상 각 증권사들이 표준코드를 발급받기 까지 짧게는 하루, 길게는 3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중 투자자들은 구 종목을 일시적으로 거래할 수 없게 된다.

27일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해당 문제와 관련해 "표준코드 발급에 따른 소요시간을 줄여보려 노력하지만 국가별 시차와 업무시간 등으로 1~2일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합병 등으로 표준코드 발부가 늦어져 불편을 겪는 고객들이 간혹 있다"며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투자자들이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장사 합병 등으로 일정 시간 매수·매도가 어려울 수 있다면 이를 사전에 증권사와 당국이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외 주식투자자 B씨는 "적절한 매도·매수 타이밍을 놓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며 "합병시 매수·매도를 못해 발이 묶일 수 있음을 제대로 안내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탁원과 증권사 측은 매매 일시중지를 사전에 안내하는 문제와 관련해 "종목별로 표준코드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각기 다르고 예측이 어려워 사전에 이를 고지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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