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2차 재난지원금... "기준이 뭐냐" 소상공인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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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쭉날쭉 2차 재난지원금... "기준이 뭐냐" 소상공인 분통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0.09.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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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바 150만원, 단란주점 200만원
도매상인·여행사·법인택시는 대상 제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사진=시장경제신문DB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사진=시장경제신문DB

정부가 내놓은 2차 재난지원금 기준을 놓고 소상공인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애매모호한 선별 기준 탓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거센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지난 11일 "편의점 가맹점들은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대부분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편의점주협의회는 "2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대한 일률적 기준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완과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집합금지업종과 수도권의 집합제한업종 등이다.

편의점주협의회 측은 "코로나로 수혜를 본 지역도 있지만 피해를 많이 입은 곳도 있는데 정부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기준을 적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유흥업종 관계자들도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12개 고위험 업종에 지원금을 주기로 했지만 유흥주점과 콜라텍 2개 업종은 제외했다. 그러나 12개 업종 중 단란주점·헌팅포차·감성주점은 사실상 성격이 비슷한데도 200만원 지원 대상에 포함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스트바도 지원금을 150만원을 받는다.

8월에 창업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도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이후 창업한 이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커뮤니티에서는 "같은 영업제한 기준이 적용되는데도 재난지원금을 가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역시 희비가 엇갈렸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소상공인으로 구분된 개인택시를 포함시켰지만 법인택시는 제외했다. 법인택시 기사들은 "사납금을 채우지 못해 사실상 수입이 없는 상태인데 재난지원금 대상에서까지 제외됐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일부 시장 상인들도 울상이다. 소매상에 물건을 공급하는 도매업자들의 경우 마진은 적은데 매출은 지원 기준인 4억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매출이 아닌 이익이 지원 기준이어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영세 여행사 대표는 "2020년 2월 말 부터 코로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여행사는 사실상 셧다운이 됐는데 삶이 너무 막막하기만 하다"고 했다. 그는 "이제는 대출 자격도 안 되고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대상에서도 빠졌는데 왜 그런 것인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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