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수사 중단, 이재용 불기소"... 檢, 수사동력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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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수사 중단, 이재용 불기소"... 檢, 수사동력 잃었다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0.06.2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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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심의위, ‘불기소· 수사중단’ 최종 의결
檢, 과거 8차례 심의위 권고 모두 수용... 부담 가중
'무리한 수사' 비판에 직면한 檢, 기소 강행 딜레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기륭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기륭 기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및 수사중단’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사심의위의 의견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에 불과하지만, 검찰은 과거 8차례 수사심의위 의견을 모두 수용한 전례가 있다.  

26일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여부를 비롯해,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삼성물산 법인 등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안건으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 소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약 9시간이 경과한 오후 7시 반까지 이어졌다. 

소집된 심의위원은 15명이지만, 양창수 위원장이 최지성 전 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총 14명으로 안건 회의가 진행됐다. 최종 결론은 임시위원장을 맡은 김재봉 한양대 교수를 제외한 13명의 표결로 결정됐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자체 개혁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사법제도 등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면,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이 회부된 특정 심의안건에 대해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심의 절차는 검찰 수사팀과 이 부회장측 대리인들이 각각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진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위원들은 고발인인 참여연대가 제출한 의견서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측에서는 이복현(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와 최재훈(35기) 부부장 검사, 김영철(33기)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등 3∼4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에 관여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검찰의 이러한 주장은 심의위원들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검찰이 3년 6개월 동안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에 대한 뚜렷한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한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란 지적이다. 

검찰이 이 사건에서 가장 주력한 부분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 부당 산정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2015년 5월 참여연대 등 진보성향 노동·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 인사들에 의해 불거졌다. 

최초 의혹 및 고발 시점으로부터 만 60개월이 지난 셈이지만, 법조계에선 검찰이 의혹을 사실로 규명하는데 사실상 실패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기소가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다, 합병 의혹 수사도 공전(空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병 과정에서의 시세조종 의혹 역시 뒷받침할만한 물적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한편, 이 부회장 등에 대해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및 수사중지’ 의견을 내면서, 검찰은 상당한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 검찰은 그동안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수용한 바 있어, 이번 이 부회장에 대한 권고 역시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 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혐의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한데 이어, 이번 수사심의위까지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한층 더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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