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권영세 "檢, 수사심의위 결정도 입맛 따라 수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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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권영세 "檢, 수사심의위 결정도 입맛 따라 수용하나"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0.07.0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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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비호도 문제지만 무조건 공격하는 행태도 문제”
"심의위 제도나 결정 과정에 문제 없다면 받아들여야"
사진=권영세 의원 페이스북
사진=권영세 의원 페이스북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수사중단 및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이 검찰을 향해 "심의위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 의원은 1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검찰이) 매 건마다 여론 또는 상황논리 등을 고려해 심의위 의견을 선택적으로 수용한다면, 그 제도는 곧 유명무실해 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최근 이재용 건에 대한 심의위 불기소 결정에 대해 민변, 정의구현사제단, 일부 여권 정치인 등 진보좌파진영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 공격하고 있다”며 “이들은 자기들 정체성에 부합했던 이제까지의 심의위 결정들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벌을 부당하게 비호하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재벌이면 무조건 공격하는 행태도 문제”라며 “심의위 제도 자체 및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그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권 의원은 출범을 앞두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수사심의위 제도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개인적으로 공수처에 반대하지만 당장은 폐지가 어려운 만큼, 검찰보다도 더 정치적인 사정기관이 될 것이 뻔한 공수처에 대해서 더 강한 통제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 수사심의위의 경우 한걸음 더 나아가 심의위 결정을 단지 '존중'하는 것이 아닌, '기속'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검사 출신 4선 의원으로 14년 이상을 검찰에 몸담았다. 1985년 사법연수원을 15기로 수료한 군법무관을 거쳐 권 의원은 1989년 수원지검에서 검찰생활을 시작했다. 독일연방법무부(연수), 법무부 특수법령과, 서울지검 등에서 경력을 쌓았고, 1998년 서울지검 부부장을 끝으로 검사복을 벗었다. 

그는 2002년 법무법인 바른 구성원변호사로 일하던 중 16대 총선에 출마(서울 영등포을)해 당선됐다. 논문으로는 ‘현행법상 도청에 관한 법적 규제’, 법률 분야 저서로 ‘통일독일·동구권국가 몰수재산처리 개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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