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심의위 '이재용 불기소' 권고가 국민 시각 바로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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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심의위 '이재용 불기소' 권고가 국민 시각 바로미터" 
  • 양원석 기자
  • 승인 2020.07.01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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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각 30일자 분석기사 게재 
의결과정 및 의결 의미 심층 분석   
"의결 무시하면 경제회복 바라는 국민들 분노할 것"
"시민패널들 ‘스모킹건’ 존재 여부 놓고 열띤 논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기륭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기륭 기자.

“지난 금요일(26일) 열린 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사장뿐만 아니라 삼성 후계자를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 역할을 했다.”

(Friday's panel thus served as a barometer for how the public views the Samsung heir as well as the chief prosecutor, who is appointed by the president.)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결은 국민들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기본 인식을 보여준다는 외신 분석기사가 나왔다.

미국 경제전문매체 블룸버그통신은 현지시각 30일 [How teachers, monks could prove pivotal to Samsung heir's fate]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검찰 수사심의위 의결과정과 위원회 판단이 갖는 의미를 심층 보도했다.

위 기사의 우리말 제목은 맥락을 고려할 때 [교사와 승려들은 중요 삼성 상속인의 운명을 어떻게 좌우했나] 정도로 풀이할 수 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해당 기사는 지난달 26일 열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의결과정을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했다. 기사가 전한 의결과정의 출처는 위원회에 참여한 익명 인물이다.

기사는 의결과정 전반에 대한 스케치 외에 의결 자체가 갖는 의미도 비중있게 다뤘다. 기사는 표결에 참여한 시민 패널 13명 중 무려 10명이 검찰의 기소에 반대했으며, 이같은 결과는 위원들 스스로를 놀라게 만들었다고 묘사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만약 검찰이 위원회 의결을 무시한다면,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메모리칩, 가전제품 제조기업 삼성을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한국 경제를 되살리는 데 중요한 존재로 간주하는 대중을 화나게 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But if they decide to ignore the panel, officials risk angering a populace that regards Samsung - the world's largest maker of smartphones, memory chips, and appliances - as critical to reviving the country's economy after the coronavirus outbreak.)

기사는 검찰수사심의위의 역할이 미국연방대법원이 운용하는 ‘기소대배심’과 유사하다고 표현하면서 “한국인 문재인 정부 아래서 (검찰)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위원회를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기사는 패널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고 밝혀, 특정 개인이 논의를 주도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기사는 시민패널들이 ‘자본시장법 178조’ 적용의 당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고 부연했다. 블룸버그가 말한 자본시장법 178조는 검찰이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경영진 3명에게 적용한 시세조종 혐의 근거 조항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패널들 사이 논쟁의 초점은, 검찰이 의심하는 시세조종 행위가 실제했는지, 그 행위를 이 부회장이 지시했거나 묵인했다고 볼만한 직접 증거(스모킹건)이 있는지 여부에 집중됐다. 패널들은 변호인단과 검찰 양측의 의견을 듣고, 다시 2시간 동안 추가 논의를 벌인 후 표결을 실시했다. 

블룸버그는 “표결 결과는 기소 반대가 10명으로 나왔으며, 이같은 결과는 패널들 스스로를 놀라게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일부 親검찰 매체는 특정 교수가 삼성에 편향적인 논의를 주도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내보냈다. 팩트 확인 결과 동 매체의 주장은 사실과 크게 달랐다. 이날 회의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전문가그룹이라 할 수 있는 현역 법조인들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위원회 표결에 참여한 변호사와 법학교수는 각각 4명, 3명이었다. 이들은 위원회에 출석한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등을 상대로 ‘이 부회장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의 존재’를 묻는 등 심도 있는 질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에 참석했던 A변호사는 <시장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위원들의 질문 수준이 상당히 높았으며, 검찰은 답변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룸버그는 의결 결과에 대해 “이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삼성과 사실상의 지도자에게 중요한 승리를 안겨줬다”고 평가했다.

(The decision, while not legally binding, hands an important victory to Samsung and its de facto leader...)

지난달 26일 오전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시민전문가 14명이 참여했다. 직역별 선정 위원은 변호사와 법학교수가 각각 4명(위원장 임시대행 김재봉 교수 포함), 초등학교 교수 2명, 불교 조계종 스님 2명, 언론인 1명 등이다. 이들은 9시간에 걸친 논의를 마치고 당일 늦은 오후 ‘이재용 부회장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의결했다. 의결보고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됐다.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은 ‘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동 지침 제19조, 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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