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檢, '이재용 불기소' 수사심의위 결정 안따르면 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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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檢, '이재용 불기소' 수사심의위 결정 안따르면 아집"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0.07.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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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토론회 열려
최준선 교수 "검찰이 스스로 만든 제도 걷어차선 안돼"
(왼쪽부터)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태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박인환 자유런론국민연합 집행위원장, 최원목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 사진=유경표 기자
(왼쪽부터)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태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박인환 자유런론국민연합 집행위원장, 최원목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 사진=유경표 기자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중단 및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압도적 다수가 불기소 판단을 했는데도 검찰이 스스로 만든 제도를 걷어차는 것은 자존심이 아닌, 아집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혀 주목된다.  

최 교수는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자유언론국민연합, 자유경제포럼, 지배구조포럼 등 시민단체 주최로 1일 한국프레스센터 국화실에서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정책토론회에서 “이번 심의위에는 변호사 등 법률가와 회계전문가 등이 여럿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상당히 전문적 판단이 내려졌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발제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맡았고, 토론자로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박인환 자유언론국민연합 집행위원장, 최원목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검찰이 이 부회장 사건에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뇌물공여 혐의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혐의 및 외부감사법 위반혐의 등이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경우, 주가조작을 통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비율로 합병이 진행됐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 부회장이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은 삼성물산의 주가를 악재만 공시하고 호재는 감추는 방식을 통해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 교수는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시세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물산 ‘호주 광산사업 포기’ 사례의 경우, 오히려 사업을 강행했을 때 더 큰 손실을 입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2013년 호주 로이힐 철광석 광산 개발 사업을 56억달러(약 6조 4000억원)에 수주해 진행해 왔지만, 당시 자원개발 붐이 끝나가는 시기와 겹쳤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경영자의 경영실패로 인한 주가하락으로 봐야 할 사안일 뿐, 의도적인 주가조작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최 교수의 견해다. 

합병 비율과 관련해서도 최 교수는 강행규정인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합병가액은 각각 1개월과 1주일 간의 최근 평균 종가와 최근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가중산술평균을 통해 산정토록 돼 있다. 

최 교수는 “합병비율은 합병무효의 소 등을 통해 구제될 수 있는 민사문제”라며 “자본시장법상 합병비율 문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 받은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서도 최 교수는 “국제회계기준(IFRS) 자체가 회계원칙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규정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며 “이런 경우 감독자는 수범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회계부정 의혹 사건은 국제회계기준(IFRS)에 대한 해석 문제로, 중요한 것은 범죄 성립 여부이며, 사실 인정보다는 법리적 판단이 우선된다는 시각이다. 

이와 함께, 최 교수는 “삼성바이오는 글로벌 회계법인들과 제휴한 3대 회계법인의 의견을 받아 회계처리를 했다”며 “해당 회계처리가 적정하다는 것이 다수 회계학자들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시장경제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시장경제DB

◆ 각계 전문가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바 회계처리 등 문제 없어"

이어진 토론에서 김정호 교수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2018년 11월 한국회계학회 세미나 내용을 인용해 “삼성바이오는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에 맞게 제대로 처리를 했다”며 “그런데도 감독기관은 부당하게 태클을 걸고 있다”며 비판했다. 

아울러 “회계전문가들은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참여연대와 검찰은 분식회계라며 몰아가고 있다”면서 “정의구현사제단도 이번 심의위의 결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법은 감정과 별개의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삼성바이오의 현재 기업가치에 주목했다. 검찰 주장대로 이 부회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린 것이라면 현재 이 회사의 가치는 크게 낮아졌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삼성물산의 시가 총액은 22조원인데 반해, 삼성바이오는 51조원을 상회한다. 2016년 11월 상장 당시 16만원에 불과했던 주가가 77만 5000원으로 4.8배 성장했다.  다시 말해, 삼성바이오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은 삼성물산 주주로서는 ‘신의 한수’였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이번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참여연대의 주장과 검찰의 태도는 잘못됐다”며 “검찰은 참여연대와 같은 정치적 시민단체의 압력에 굴복하기 보다는 한국 회계학회를 비롯한 회게 전문가들의 판단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인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결정과 효력, 향후 전망 등에 초점을 맞춰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심의위원회가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닌, 대검 예규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미국 ‘대배심제도’와 유사하다고 언급하면서 “2018년부터 8차례 심의위 결정을 존중해 온 검찰이 이제 와서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한다면 앞으로 심의위는 그 존재의 근거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이 강공책을 선택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검찰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박 위원장은 검찰 개혁을 위해 설치된 심의위 결정을 검찰이 무시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던 검찰 개혁 과제도 향후 동력을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심의위 결정은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적 참여와 국민적 통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도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원목 공동대표는 “사법제도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집단인 심의위원들이 10:3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다”며 “검찰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에 합당한 이유를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7년부터 삼성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와 처벌이 진행돼 왔고, 이제는 검찰 권력이 특정기업 대리기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검찰 개혁은 이율배반적인 권력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켜, 헌법과 국가체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견제하는 것”이라며 “심의위와 같은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제도를 더욱 확대해 권고절차가 아닌, 의무적 판정절차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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