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채권추심회사 통해 연체 4500만건 회수... 업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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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채권추심회사 통해 연체 4500만건 회수... 업계 1위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1.0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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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인 F&U신용정보 통해 연체자에게 심리적 압박 부담

통신회사들이 연체 통신요금 채권을 대량으로 채권추심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4일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에 제출한 ‘통신요금 채권추심 현황’에 따르면 통신회사들은 2016년 해에만 4,160만 건의 통신연체채권을 채권추심회사를 통해 회수했다. 금액으로는 3조 7,426억 원에 이른다. 건당 평균금액은 9만원선이다. 지난 해 상반기에도 2016년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 중 SKT의 연체채권을 전담하는 F&U신용정보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4,600여만 건의 채권을 회수해 업계 전체 회수량의 73%를 차지했다.

금감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는 ‘회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 통신사가 채권추심회사에 추심 의뢰한 연체 건수는 이보다 훨씬 크다. 통신사들이 한 해에 우리나라 유권자 수만큼의 통신요금 채권을 채권추심회사를 통해 회수하고 있고 그보다 훨씬 많은 건수를 채권추심회사에 추심 의뢰하고 있다는 얘기다.

통신사들은 통신요금에 대해 보통 3개월 이상 연체를 하면 채권추심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한다. 채권액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개 압류 등 강제집행까지는 가지 않지만 금액이 큰 경우는 강제집행에 이르기도 한다.

매년 유권자 수만큼의 통신요금 채권이 채권 추심회사를 통해 회수되고 있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이에는 통신요금 납부체계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통신사가 채권회수만을 목적으로 연체 채권을 채권추심회사에 의뢰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정보 이전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 가능성과 채권추심회사의 추심 자체가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 등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김의원은 “우리나라 유권자 수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매년 채권추심회사들의 채권추심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차원의 특단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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