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인도 월급받아야 불법추심 사라져... 법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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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인도 월급받아야 불법추심 사라져... 법개선 시급”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4.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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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은주 변호사 "불법추심을 근절위해 추심인의 지위 향상 필요"
4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신용정보사 위임직추심인 불법추심사례 보고대회'

채권추심인에게 근로자성을 부여해 노동 및 사회보장 관련법의 보호를 받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불법추심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이강의 설은주 변호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 신용정보사 위임직 추심인 불법추심사례 보고대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설은주 변호사는 “신용정보사와 근로자성이 강한 채권추심인들 사이의 고용형태를 근로계약으로 체결하도록 행정감독기관의 철저한 지도 내지 감독이 필수적이다”라며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최저임금법 적용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날 토론회를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의원(서울 강서병)은 인사말을 통해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경우 계약형태 내지 외관산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형태에서 파생한 문제가 추심원 개인뿐만 아니라 불법추심이라는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기에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개선과제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민주당의 박병석의원은 축사를 통해 “신용정보회사의 고용인 47%가 위임직 추심원으로 기본급도 없이 성과연동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용정보사는 책임은지지 않고 이익만 챙기고 있어 채권추심인들이 안정적인 직장으로서 신용정보사와의 업적을 공유하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편 이 날 행사를 공동주관했던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의원은 지난 2월 신용정보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및 책임을 위임직 추심인에게 전가하는 일명 ‘부당특약’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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