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證 "책무구조도 마련 속도낸다... 선도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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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證 "책무구조도 마련 속도낸다... 선도입할 것"
  • 전지윤 기자
  • 승인 2024.03.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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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7월 시행 예정
책무구조도 마련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NH투자증권 사옥 전경. 사진=NH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사옥 전경. 사진=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라 회사의 책무구조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책무구조도 마련과 내부통제 관리 의무 수행을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을 시작한 바 있다. 

책무구조도 도입 대응을 위해 지난해 정기 조직개편에서 내부통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준법기획팀을 준법감시인 직속 팀으로 신설해 직무 분석 등의 작업을 시작했으며 1월에는 대표이사 포함 전 임원들이 참여하는 임원 워크숍에서 삼정KPMG 전문가를 초청, 설명회를 진행했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 책무의 배분 내역을 기재한 문서로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을 타인에게 위임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책무구조도 완성안 제출은 7월부터 은행과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업권, 자산총액, 운영자산 총액에 따라 유예기간을 가지게 되며 증권사들은 2025년 7월까지 책무구조도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NH투자증권은 책무구조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규정 시기보다 먼저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승현 NH투자증권 준법지원본부 대표(준법감시인)는 "이번 책무구조도 도입을 계기로 전반적인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NH투자증권만의 내부통제 문화를 조성하겠다"며 "단순히 책무명세서 제출을 위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모든 임직원으로하여금 내부통제 관련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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