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한부모·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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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한부모·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4.03.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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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소득기준 완화
청소년부모에 아동양육비 40만원 지원
진주시청 전경. (사진=진주시)
진주시청 전경. 사진=진주시

진주시가 올해부터 한부모와 청소년부모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여성가족부 지침 변경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 원)로 완화한다. 또한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22세 미만의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3학년 12월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진주시는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도 인상했다. 2023년까지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하던 것을 21만 원으로 월 1만 원 인상했다. 2019년 월 13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된 후 4년만의 인상이다.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기준중위소득 65%)는 자녀가 2세 미만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청소년부모는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되고, 부모의 연령이 부와 모 모두 24세 이하로 부모가 동시에 자녀를 양육할 경우,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월 5만원 추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부모가족 대상자 기준 완화 및 아동양육비 인상으로 더 많은 사회적 약자에게 복지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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