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 최종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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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 최종 타결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4.03.1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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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임금 4.7%, 무사고수당 3만 8000원
체력단련비 3만 9000원 인상 최종 합의
19일 창원시내버스 노사가 임금협상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

창원시 시내버스 노사간 임금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시는 18일 오후 4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특별조정회의에서 2024년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노측인 창원시내버스 노동조합과 사측인 창원시내버스협의회는 어제 오후 열린 제1차 특별조정회의에서 노측의 요구사항인 임금 9.3% 인상과 사측이 제시한 2.5% 인상안을 놓고 장시간 협상을 진행했다. 노사는 조정회의에 돌입한 지 14시간 만인 19일 오전 6시에 임금 4.7% 인상과 무사고수당 3만 8000원 인상, 체력단련비 3만 9000원 인상에 최종 합의하고 2024년도 임금협상 조정안에 서명했다. 

이날 사측의 대표위원으로 교섭에 참여한 전진안 창원시내버스협의회 부회장은 “올해는 창원 시내버스 노사가 한마음으로 시민분들께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며 “노사 간 신뢰를 쌓고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지속적으로 물밑교섭을 진행하고 노측에 간담회를 제안하는 등 노사 모두가 많은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협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에 방문한 제종남 창원시 교통건설국장은 “버스노사가 막판 줄다리기까지 가지 않고 협상을 원만히 타결한 건 10년 만이다. 감회가 새롭다” 며 “앞으로도 노사가 화합하여 임금협상뿐만 아니라 버스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시민에게 친절하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되새겨 주길 바란다”며 친절 서비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앞서 창원시내버스 노조는 이번 임금협상 타결이 안될 경우 오는 28일 시내버스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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