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결산기 불공정거래 다수"... 거래소, '투자유의안내'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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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결산기 불공정거래 다수"... 거래소, '투자유의안내' 발동
  • 전지윤 기자
  • 승인 2024.03.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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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주가·거래량 급변동 시 집중 모니터링"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전경. 사진=시장경제DB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전경. 사진=시장경제DB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지난해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 도래에 따라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사례에 대해 투자유의안내를 발동했다고 11일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우려가 있는 한계기업의 특징 관련 불공정거래 사례 등 투자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해 결산기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투자피해를 예방하고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려는 목적으로 투자유의안내를 발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감사의견 한정 공시 전 최대주주 등 내부자가 해당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보유 지분을 처분하면서 손실을 줄인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한 손실 회피 사례가 있었다. 악재성 공시 이전에 보유주식을 원활히 매도하기 위해 최대주주 변경수반 주식양수도 계약체결을 공시하고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매도 이후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도 존재했다. 뿐만 아니라 매도 이전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담보제공내역을 공시하지 않거나 반대매매를 지연공시하기도 했다.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한계기업의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할 수도 있다고 당부했다. 영업활동에 따른 자금조달은 미미하지만 제3자 유상증자, 전환사채(CB) 발행 등 외부 자금조달은 증가하는 경우와 지배구조 변동, 재무상태, 신사업 진출 관련 허위·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 부양과 차익을 실현하는 행위가 빈번해 조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한계기업의 주가와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 거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테마주 형성이나 사이버상 허위, 과장성 풍문 유도 등 시장질서 교란 혐의 포착 시 신속히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거래소는 주가와 거래량이 이상 급변하는 경우 회사경영과 관련된 조회공시를 요구해 투자자에게 중요정보 공개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팸관여과다종목 대상 투자주의 종목 지정, 허위·과장성 게시글 과다종목 등에 대한 사이버 얼럿(Cyber Alert) 발동,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을 적출해 한계기업 대상 기획감시를 실시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어 그는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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