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위반' 현대건설에 과징금 32억원 철퇴
상태바
'회계처리 위반' 현대건설에 과징금 32억원 철퇴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12.07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출액·부채 등 2013년부터 모두 5회 6,267억원 규모
최종구 금융위원장

2013년부터 지난 해까지 모두 5회에 걸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현대건설에 32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6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건설에 32억 6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1년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2013년∼2016년 사이 모두 5회에 걸쳐 회계기준을 위반했다. 현대건설은 매출액과 부채 등을 과대·과소 계상했고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가 하면 종속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현대건설은 일부 국내·외 공사현장에서 총공사예정원가 변동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 공사진행률 산정에 반영하지 않고 공사기간 중 매출액·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부채를 과대·과소 계상했다. 현대건설이 회계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매출액과 부채 등은 모두 6,267억원에 달했다.

현대건설의 재무재표를 감사하면서 회계 감사기준을 위반한 안진회계법인에는 과징금 9억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현대건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조처가 내려졌다.

이 밖에 현대엔지니어링은 2013∼2015년 매출액과 매출원가 등을 과대·과소계상하고 증권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해 과징금 12억원을 부과받았다.

또한 서희건설과 마제스타는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무형자산과 매출채권 과대계상 등으로 각각 과징금 5억 8450만원, 5억 9650만원을 받았다.

한편 금융위는 국회의 ‘금융위 설치법’ 개정, 국정감사 지적과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위원회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해 공개하고 비공개였던 안건을 원칙 공개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