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압류·출국금지'... 거제시, 체납세 고강도 징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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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류·출국금지'... 거제시, 체납세 고강도 징수 나선다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4.03.0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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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업무 계획 수립
이월체납액 230억 원 중 80억 원 징수목표
거제시청 전경. (사진=거제시)
거제시청 전경. (사진=거제시)

거제시가 올해 재원 확보를 위해 '2024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지방세 이월체납액 230억 원 중 80억 원을 징수목표액을 잡고 고강도 징수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동산 압류와 함께 금융자산과 급여, 카드 매출 등 채권압류를 진행한다. 특히 부동산 압류 후 장기체납자에 대해 압류 실익을 분석해 공매추진과 공공기록 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통해 연 2회 체납한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고,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선 영치예고증을 부착해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선 납부 능력을 고려해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유도하는 등 체납징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거제시는 작년 한 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펼쳐 이월체납액 217억 원 중 72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공평과세를 위해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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