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결산시기 악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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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결산시기 악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집중점검
  • 전지윤 기자
  • 승인 2024.02.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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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中 악재성 정보 이용 다수
사건 발생 기업 15사 중 6사 상장폐지... 투자자 피해 커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시장경제DB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시장경제DB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3년간 금감원에서 적발·조치한 결산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사건을 분석한 결과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총 19건의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사건 중 감사의견 거절, 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경우는 15건에 달했다. 혐의자 49명 중 대주주가 13명, 임원이 10명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특히 대주주의 경우 차명으로 몰래 보유하던 주식 등을 미리 매도해 평균 21억2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기업 15개사는 주로 코스닥 상장회사로 이중 6개사는 결국 매매거래정지 등을 거쳐 상장폐지됐다. 이에 따라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주식을 매수한 일반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결산시기를 앞두고 발생하는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란 상장법인의 대주주, 임원 등이 기업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범법 행위로 올해 1월부터 해당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도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산시기 중에는 감사의견, 결산실적 등 중요 결산정보가 다수 생성되고 공시되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감사의견 거절 등 악재성 미공개정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공시 전 대량 매매계좌 등을 집중 점검하고 혐의 포착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주주의 주식 매도 등 이익편취 내역을 끝까지 추적해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코스닥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법규와 사례에 대한 교육을 지속 실시하며 불공정거래 사전예방활동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법인 대주주와 임직원 등은 주식 거래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라며 일반 투자자분들도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전달할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해당 행위 등 불공정거래 의심 상황에서 금감원에 적극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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