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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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추가 접수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4.02.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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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미 신청자, 신규 농업인 등 대상
김해시청 전경,   사진=강영범기자
김해시청 전경. (사진=박대성 기자)

김해시가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간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미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가 방문 접수를 받는다. 

앞서 시는 지난달 29일까지 스마트폰과 전화 ARS 등 비대면으로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했다. 이번 추가 접수는 비대면 신청 기회를 놓친 미 신청자와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시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재배면적이 1,000㎡ 이상 농지에서 1년 이상(농업경영체등록 90일 이상) 실경작한 농업인이다.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은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으로부터 경작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17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 각 항목마다 10%씩 감액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공익직불제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농업인 모두가 기한 내에 신청하기를 바라며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해시는 지난해 8,600여 명에게 89억 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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