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올해 전기차 632대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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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올해 전기차 632대 보조금 지원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4.03.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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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1,230만원, 전기화물차 1,660만원까지 지원
전기택시 추가보조금 350만원, 택배차 10% 추가
전기차 모델 '아이오닉6'. 사진=현대차
전기차 모델 '아이오닉6'. 사진=현대차

김해시가 수송분야 온실가스 저감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024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올해 사업비 136억원으로 전기승용차 350대, 전기화물대 282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29일부터 1차분 신청을 받고 있다. 1차분은 전기승용차 300대, 전기화물차 200대다. 2차분 접수는 오는 7월 진행한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23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660만원이 지원된다. 자동차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김해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기관 등이다. 신청은 김해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작년과 달라지는 부분은 전기택시 추가보조금이 150만원 늘어 350만원이 지원되며, 택배용 차량으로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 차상위계층이 전기승용차(전 차종)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원되며, 생애 최초 구매자의 경우 10%가 중복지원 돼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된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제작‧수입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보조금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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