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CJ대한통운, 대리점 앞세워 부당노동행위 배후 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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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CJ대한통운, 대리점 앞세워 부당노동행위 배후 조종"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12.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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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연합회’ 앞세워 부당노동행위 사주 의혹제기하며 중단촉구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회원들이 4일 국회에서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이 대리점 연합회를 앞세워 정부가 인정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전택련)의 노조활동을 인정하지 않으며 대리점 사장들의 교섭해태행위를 지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택련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CJ대한통운이 사실상 주도하여 결성한 대리점연합회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며 대리점 사장들의 교섭해태행위를 지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발부받은 전택련은 대리점의 과도한 수수료공제, 일방적 계약해지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7개 대리점에 교섭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대리점의 사장들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았고 위장폐업까지 감행했다. 게다가 노동조합 캠페인을 방해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전택련은 “CJ대한통운이 노조설립필증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를 진행하는 등 ‘대리점연합회’결성을 주도했다”며 “CJ대한통운이 대리점 연합회를 앞세워 부당노동행위를 지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택련은 CJ대한통운이 대리점 사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내용의 일부를 제시하며 CJ대한통운의 반노동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택련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하는 등, 설립필증 발부 이후에도 특수고용노동자 노동 3권 실현에서 나타나는 반노동행위 청산을 위한 적극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반노동행위 청산을 위해 각계와 연대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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