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연대노조 “CJ대한통운, 숨지말고 단체교섭 직접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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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연대노조 “CJ대한통운, 숨지말고 단체교섭 직접 나서라”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1.1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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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시장의 이중위탁관계에서 대리점은 ‘바지사장’에 불과"

택배 위탁대리점은 ‘바지사장’에 불과하므로 진짜사장인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와의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김진일 택배연대노조 정책국장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도적 허점으로 ‘부당노동행위’ 만연한 택배현장”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서 CJ대한통운의 조직적 부당노동행위 실태를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가 “특수고용노동자”임을 악용할 수 있는 현재 여러 제도적 허점에 대해 지적했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대리점연합회를 앞세워 설립 필증 무력화를 시도하는 과정, 지점과 위탁대리점을 동원한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또한 CJ대한통운이 왜 “택배사-위탁대리점-택배노동자”로 이루어지는 이중위탁관계를 만들었고 이를 어떻게 악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위탁대리점은 택배노동자를 외주화한 상황에서 관리체계 역시 외주화한 사실상 ‘사내하청’에 불과하고, 진짜사장의 지시 통제하에 택배노동자를 관리 감독하는 ‘바지사장’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이 주관한 이 날 토론회에는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이용득의원과 민변 노동위원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등이 참여했다.

김종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택배노동자들이 노조 설립 필증을 받고나니 사측에서 특수고용노동자가 갖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교섭에 응하지도 않고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약속했으므로 이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법 개정 이전이라도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해석과 행정지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정흥준 부연구위원은 택배노동자 노동자성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를 요약 발표했다. 정위원에 따르면 택배사에서 노선, 근무수칙을 정해놓는 등 ‘사용종속성’이 높고, 여러 곳의 택배사와 복수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구조 등 ‘경제종속성’도 높고, 대부분 택배사에서 배송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등 ‘조직종속성’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자로 나선 김종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법규국장(공인노무사)이 “특수고용고노동자 노동권 보장 위한 정부 국회 과제”라는 주제로, 특수고용노동자 판례 내용을 분석하고 실제 노동권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할 방안을 밝히고 정부가 행정권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실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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