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한양, "우빈 부도는 '고의'... 배후엔 특정건설사"...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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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한양, "우빈 부도는 '고의'... 배후엔 특정건설사"... 근거는?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4.02.2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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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법원, 우빈 지분 49%는 한양 25%·케이앤지스틸 24%의 것으로 판결"
"1조 대출 받은 후 패소 다음날 채무 능력 없다며 부도... 비상식적"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선분양 전환을 위한 (주)한양의 사회적 합의 제안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주)케이앤지스틸 대리인 강동욱 변호사(왼쪽부터), (주)케이앤지스틸 박상배 대표이사, (주)한양 법무팀 이재균 상무, (주)한양 박성빈 전무. 사진=한양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선분양 전환을 위한 (주)한양의 사회적 합의 제안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주)케이앤지스틸 대리인 강동욱 변호사(왼쪽부터), (주)케이앤지스틸 박상배 대표이사, (주)한양 법무팀 이재균 상무, (주)한양 박성빈 전무. 사진=한양

㈜한양이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 지분과 사업권을 놓고, 기자회견 개최, 광주시 소송 등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한양은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사업 주체인 ‘빛고을’과 시공 주체인 ‘롯데건설 컨소시엄’(이하 롯데 컨소)의 불공정 행위를 규탄했는데, 근거는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봤다.

㈜한양은 지난 19일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선분양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방안 제안 및 광주시 속임수 행정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목이 집중된 부분은 한양이 제기한 빛고을·광주시·롯데건설광주시의 ‘불공정’ 의혹이다.

한양은 ‘광주중앙공원 1지구’ 사업 과정에서 크게 4개의 불공정 행위(⓵기획 부도 ⓶지역사 미참여에 따른 공모 지침 부정 ⓷광주시의 가짜 공청회 ⓸광주시의 법무담당관 업무 배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기획 부도’에 대해 한양은 “최대주주였던 우빈산업이 스스로 고의 부도를 내고, 롯데건설이 우빈산업의 지분을 모두 무단으로 가졌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한양은 ‘롯데건설의 본PF 성공’을 고의 부도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본지 인터뷰에서 “우빈은 2023년 10월 13일 부도(브릿지PF 7100억원 중 100억원 채무불이행)가 났는데, 부도 금액이 100억원에 불과했고, 롯데건설은 9월 26일 브릿지PF에서 본PF 대출에 성공해 9950억원의 자금을 확보하고 있었다”며 “브릿지PF(7100억원) 갚고도 2000억~3000억원이 남는데, 100억원이 없어 부도가 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롯데건설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빈사업 근질권(담보)을 실행시켜 롯데건설의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초기 우빈(우빈 25%, 케이앤지스틸 24%)은 지분 49% 최대주주였다. 한양 컨소 소속의 케이앤지스틸이 지분 24%를 위임해 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당 1600만원으로 선분양을 하자는 한양과 1900만원으로 후분양을 하자는 우빈은 갈등을 벌였고 사이는 멀어졌다. 급기야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에 주주권 회수를 통보했고, 우빈은 콜옵션을 근거로 케이앤지스틸 지분을 매수했다. 빛고을의 지분을 단독으로 49%로 가지게 된 우빈은 한양 측 SPC 대표이사를 즉각 해임했다. 또, 한양에 주기로 한 시공권도 2018년 롯데건설에 넘기면서 갈등은 폭발했다.

한양 컨소는 시공권을 되찾기 위해 우빈을 상대로 민사를 제기했지만 1·2심 패소했다. 손해배상 소송에선 ‘손해배상액 490억원’, ‘케이앤지스틸 지분 24% 회수’ 판결을 받았다. 판결일은 2023년 10월 12일이고, 판결대로라면 한양은 우빈산업에게 케이앤지스틸 지분 24%를 넘겨받을 수 있었다. 추가로 10월 26일 한양이 우빈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특별 약정 위반’ 소송 판결에서도 한양이 승소했다. 판결 결과는 우빈이 가지고 있는 빛고을 주식 25%를 손해배상으로 한양에 넘기라는 것이었다. 판결대로라면 한양 5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 등으로 한양이 55%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었다는 것이 한양의 주장이다. 현재는 롯데건설(49%)과 한양(30%), 파크엠(21%)로 재편된 상태다.

하지만 우빈은 자금 부족으로 브릿지PF 7100억원 중 100억원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며 패소 하루만에 2023년 10월 13일 부도(100억원)를 냈다. 이후 모든 지분을 롯데건설로 넘겼다. 롯데건설은 이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우빈 보유 지분 49%를 인수했다. 결국, 본PF 대출 성공으로 9950억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판결일 다음 날 100억원이 없어 부도가 났다는 것은 ‘고의 부도’, ‘기획 부도’로 봐야 한다는 것이 한양의 주장이다.

당시 롯데건설은 “본PF에 성공한 것은 맞지만 금융비 지출, 공원 조성 등 돈이 많이 들었다”며 “사업 정상화를 위한 우빈산업 지분 인수였다”고 반박한 바 있다.

두 번째는 ‘지역사 미참여에 따른 공모 지침 부정’ 주장이다. 한양은 기자회견 당시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지역 사업이지만 지역사가 참여하지 않아 공모지침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한양은 본지 인터뷰에서 “광주시 사업제안서에 지역사가 들어가면 가점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지역사로 ‘우빈’과 ‘케이앤지스틸’을 넣었는데, 지금은 다 사라져버린 상태”라며 “지역기업을 참여시켜 지역을 성장시키려는 취지가 없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광주시의 가짜 공청회’이다. 한양은 광주시가 빛고을, 롯데건설 등 특정사업자에 특혜를 주기 위해 ‘허위 공청회/허위 조정협의회’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짜 공청회 근거에 대해 한양은 “우리는 ‘1600만원 선분양’을 제안했고, 광주시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여러 차례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후 6월 사업 조정협의회를 통해 합의안을 만들었다고 공식 발표했는데, 이 발표 직후 협의회에 참여했던 시민단체(광주 경실련)가 합의를 한 적 없다고 반박 발표했다. 당시 광주 경실련은 ‘광주시가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있는 사업계획안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사업 조정협의회를 탈퇴하겠다’라고 성명을 발표했다”며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볼 때 공청회와 사업조정협의회가 허위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본지가 직접 광주 경실련 성명서를 확인한 결과 실제로 경실련은 “사업 조정협의회가 합의안을 확정했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광주경실련은 중앙공원1지구 사업조정협의회에서 들러리로 이용되지 않기 위해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 번째는 ‘광주시의 법무담당관 업무 배제’다. 한양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양이 시공사가 맞다는 광주시 법무담당관을 업무에서 배제시켰고, 광주시가 SPC 지휘를 받아 재판에서 진술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빛고을·롯데건설에 불리한 행정 의견을 낸 공무원의 업무 배제 주장에 대해 한양은 “광주 법무담당관(전 모 변호사)이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한 내용”이라며 “광주시 규정에 따르면 시의 모든 소송 행정은 법무담당관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데, 법무담당관이 패싱 당했고, 이를 이의제기했더니 광주시 비서실에서 ‘당신은 이제 빠지라’라는 지시를 받아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증언이 재판과정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광주시가 SPC 지휘를 받아 재판을 진행했다는 주장의 근거에 대해서는 “이 주장 역시 재판과정에서 법무담당관의 진술이 있었다”며 “광주시가 재판 초기에는 한양에 시공사 지위가 있다’고 증언을 했는데, 갑자기 ‘한양은 시공사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바꿨고, 법무담당관이 답변을 바꾼 주무관에게 이유를 묻자 ‘SPC에서 메일을 보내와서 답변을 바꿨다’고 답해 법무담당관이 담당자를 ‘엄청 질책을 했다’라는 증언이 재판과정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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