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권 회복 안할 시 광주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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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권 회복 안할 시 광주시 소송"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4.02.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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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케이앤지스틸, 광주서 기자간담회
"롯데, 우빈산업 고의로 부도로 ‘빚고을’(SPC) 지분 빼돌려"
후분양 특혜 회수하고 사업계획 변경 없이 원점 재검토 요구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선분양 전환을 위한 (주)한양의 사회적 합의 제안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주)케이앤지스틸 대리인 강동욱 변호사(왼쪽부터), (주)케이앤지스틸 박상배 대표이사, (주)한양 법무팀 이재균 상무, (주)한양 박성빈 전무. 사진=한양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선분양 전환을 위한 (주)한양의 사회적 합의 제안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주)케이앤지스틸 대리인 강동욱 변호사(왼쪽부터), (주)케이앤지스틸 박상배 대표이사, (주)한양 법무팀 이재균 상무, (주)한양 박성빈 전무. 사진=한양

㈜한양이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지분과 사업권을 놓고,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한양은 자신들이 법원 판결을 통해 최대주주 지위를 되찾았는데, 빛고을‧롯데건설‧우빈산업‧광주시가 지분을 넘겨주지 않고 ,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케이앤지스틸은 19일 전남 광주 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에서 한양은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선분양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광주시와 사업자, 광주시민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 재검토 후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한양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사회적 합의 원칙을 제시한 이유는 광주시와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밀실행정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 주체인 롯데건설 컨소를 배제하고 원점에서 사업을 재검토하자는 제안이다.

광주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사업비 2조1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초대형 개발 사업이다.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을 놓고, 한양과 롯데건설은 각각 자신들이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실질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최대주주는 롯데건설이 포함돼 있는 ‘빚고을중앙공원개발’이다.

한양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최대주주가 한양 컨소에서 롯데 컨소로 바뀌는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됐다고 폭로했다. 먼저 한양은 빚고을과 롯데건설이 공모해 우빈산업을 고의로 부도시켜 우빈산업의 지분을 롯데건설로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한양은 “롯데컨소시엄이 등장하면서 공익사업인 본 사업의 공공성은 퇴색되고, 롯데가 주도하는 대기업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공모지침을 중대하게 위반한 무자격자인 롯데 컨소시엄은 본 사업의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하는 선분양 협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양은 광주시에도 밀실 행정을 중단한 것을 요구했다. 먼저 한양은 “광주시의 승인 없는 SPC 무단 구성원 변경은 공모지침의 중대한 위반사유로 위반자는 SPC에서 퇴출되어야 하나, 광주시는 제안요청서 제3조에 대한 편파적인 조문해석으로 우빈산업 등 특정사업자를 두둔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의 컨소 멤버를 사업 중간에 바꿀 수 없지만 광주시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까지만 적용되는 조항이라며 사업협약 후에는 제안요청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SPC 구성원 변경을 승인해줬다는 지적이다.

한양은 “광주시는 동일한 민간공원특례사업인 ‘광주 송암근린공원 사업’에서는 사업협약 이후의 SPC 구성원 변경에 대해 제안요청서 제25조의 규정대로 이행했다”며 “같은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양은 ‘제안수용통보’에 대해서도 광주시가 편파해석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양은 “광주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이후인 2019년 7월 10일 SPC에 발송한 제안수용통보에서 수용결정에 대한 이행 조건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제안요청서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을 명시했지만, 이를 모두 부정하고 있다”며 “부적격 보증서 제출 묵인, 가짜 공청회/허위 조정협의회 등도 개최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양은 “광주시의 속임수 행정으로 본 사업은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개발사업으로 주객이 전도됐고, 이 틈에 자격이 없는 롯데건설이 SPC 지분을 강탈했다”며 “광주시가 한양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광주시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즉각 제기하고, 이와 별도로 수천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또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케이앤지스틸 역시 “속임수 행정, 각종 특혜에 대해 추가 고소ㆍ고발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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