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고을, "(주)한양, 사업 훼방하면서 뒤로는 분양수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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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 "(주)한양, 사업 훼방하면서 뒤로는 분양수익 요구"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4.02.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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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양 기자회견’ 공식 반박
"악의적 훼방 중단 안할 시 법적 대응"
한양, "빛고을-롯데건설, 우빈산업 고의부도시켜 지분 빼돌려"
사진=빛고을
사진=빛고을

광주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 (이하 ‘빛고을’)이 “(주)한양이 사업을 훼방하면서 뒤로는 분양수익 배당 요구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앞서 한양이 "빛고을과 롯데건설이 컨소사인 우빈산업을 고의로 부도시켜 우빈산업의 ‘빚고을’을 지분을 롯데건설에 빼돌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빛고을’은 한양이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한 ‘사업중단 및 원점 재검토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비상식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20일 밝혔다. 빛고을이 한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크게 6가지다.

첫 번째는 회사의 주주가 사업의 내용을 외부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입장이다. 빛고을은 “한양은 분양시장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약 1조원의 PF까지 조달 성공한 사업의 중단을 광주시에 요구하고, 공동사업자인 광주시 소속 공무원에 대해 형사고발로 겁박하고 있다”며 “정작 본인들 주식은 단 한 주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출하지 않으면서도 금융기관에 협박성 공문을 반복적으로 보내어 자금조달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에게 배당주 전환을 요구하며 롯데캐슬시그니처 아파트 분양의 혜택을 누리겠다는 주주가 도시공원 조성사업체의 주주로 있다는 것이 옳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한양이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시에 요구한 5가지 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한양이 제안한 “광주시, 사업자, 광주시민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 재검토 후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자”는 주장에 대해 “2018년 진행되었던 공모절차를 운운하며, 보상이 이미 마무리되고 공원 및 비공원의 착공에 까지 이른 본 사업을 제안공모 당시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법에도 없는 내용을 광주시에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세 번째는 구성원/시공사 무단변경을 원상회복하라는 한양의 요구에 대해 “대법원에서 한양에게 시공권은 없다고 판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빛고을은 “공동주택 시공사는 변경된 바 없고, 롯데건설은 선정 절차와 주주총회를 통해 최초로 비공원시설의 시공사로 선정 된 것”이라며 “빛고을은 한양에 시공사 참여를 요구했지만 제안을 하지 않았고, 대법원에서도 한양의 시공권 없음으로 확정판결 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양이 광주시에 대해 시공사의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광주지방법원에서 각하 판결이 나온 바 있다”고 덧붙였다.

네 번째로 ‘우빈산업 퇴출요청’에 대해 빛고을은 “한양은 2020년부터 수차례 자신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시행사 주주들을 퇴출시켜달라고 광주시에 요청해왔다”며 “오직 한양만 단독으로 사업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한양은 현재 자신들에게 넘어와야 하는 우빈산업 지분(49%)이 빛고을과 롯데건설의 고의 부도 공모로 롯데건설 컨소로 넘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섯번째로 “광주시가 법원판결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는 한양의 주장에 대해 빛고을은 “어떤 법원 판단인지 밝혀달라”고 제안했다. 빛고을은 “롯데건설의 시공사 지위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따라 시행‧시공사를 자신들로 하게 해달라는 한양의 주장은 자기모순”이라며 “한양은 주주간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을 뿐, 광주시의 행정을 구속할 만한 어떠한 소송에서도 승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여섯번째로 ‘사업의 원점 재검토 및 협의체 구성 주장’에 대해 빛고을은 ‘사업 지연’ 의도가 깔려있는 취지의 제안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빛고을은 “타당성 검증자료를 포함한 관련자료 공개에 우리는 이미 동의한 바 있다”며 “다만, 행정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는 것에 대해서 이 같은 요구가 행정절차 진행을 위해 온당한 것인지, 한양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다른 모든 사업에서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빛고을은 “현재 당사는 2024년 3월 분양을 목표로 광주시와의 사업조정 절차에 임하고 있다. 현재 사업조정절차 중 사업계획서에 한양이 제시한 선분양에 대한 타당성검증 절차도 밟고 있다”며 “한양의 사업지연을 위한 악의적인 여론 호도 행위에도 광주시가 흔들림 없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조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주길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사업비 2조1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초대형 개발 사업이다.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을 놓고, 한양과 롯데건설은 각각 자신들이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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