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광주시 남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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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광주시 남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4.02.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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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최대 2000만원 지원... 기간은 5년까지
(사진가운데부터) 김병내 남구청장, 이상채 광주은행 부행장. 사진=광주은행
(사진가운데부터) 김병내 남구청장, 이상채 광주은행 부행장. 사진=광주은행

광주은행은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신용보증재단과 '남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식은 최근 광주광역시 남구청에서 진행됐으며 김병내 남구청장, 이상채 광주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은행은 협약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1억원을 별도로 출연하겠다고 알렸다. 

이를 재원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총 33억6000만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광주광역시 남구는 4.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지원 대상은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다.

이상채 광주은행 부행장은 "지역경제 살림을 도맡고 있는 광주은행이 지역민과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밀착 상생경영을 이뤄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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