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당국 가이드"... 비트코인 선물 ETF 시장 혼란 가중
상태바
"오락가락 당국 가이드"... 비트코인 선물 ETF 시장 혼란 가중
  • 유명환 기자
  • 승인 2024.01.19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B증권 거래 중단 이틀 만에 철회
NH·한투·삼성증권 등 대형사 검토 취소
비트코인이 800만원 선을 돌파했다. 사진= 시장경제신문DB
비트코인이 800만원 선을 돌파했다. 사진= 시장경제신문DB

금융당국이 국내 투자자의 미국 상장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에 제동을 걸자 시장 내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증권사들은 자칫 비트코인 선물 ETF로 불똥이 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거래 중단을 선언했다가 이틀 만에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현물 ETF 거래를 중단시킨 반면 선물 ETF 거래는 국내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KB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이 12일부터 비트코인 선물 ETF 매수를 금지했다가 재개하는 촌극을 빚었다. KB증권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기초로 하는 ETF에 대해 금융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전까지 가상자산 선물 ETF의 신규 매수를 제한한다”는 공지를 게재했다가 삭제했다.

KB증권은 금융위원회가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히자 해당 공지를 올렸다. 하지만 이내 금융위가 선물 ETF는 규제할 계획이 없다고 하자, KB증권은 다른 설명 없이 공지를 내렸다.

KB증권에 이어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증권, 삼성증권 등도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한 거래 중단을 검토했으나, 금융위가 선물 ETF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같은 결정을 철회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트코인 선물 ETF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ETF의 지수 추종 의무를 준수하고 있어 거래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경우 지수가 아닌 직접적인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는 상품이기에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지만 선물 ETF는 다르다”며 “만약 비트코인 선물 ETF 중개가 문제가 됐다면 이전 거래 시 문제로 삼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일 발표에도 현물 ETF 거래에 한정돼 문제가 된다고 밝혔던 것이지 여기에 선물 ETF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라며 “만약 선물 ETF까지 중단하는 증권사가 있다면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KB증권의 조치에 일각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현물 ETF와 더불어 선물 ETF에 대한 거래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불안감에 이 같은 헤프닝이 벌어진 것”이라며 “현재도 선물 ETF를 놓고 금융당국이 오락가락한 가이드를 내놓으면서 시장과 투자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진환 삼성자산운용 글로벌전략기획팀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으로 비트코인 시장 전반에 긍정적 요소가 기대된다. 이는 비트코인 선물 ETF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을 포함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거 운용에 참여함으로써 안정성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