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과 '고향사랑기부제' 그리고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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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과 '고향사랑기부제' 그리고 농협
  • 강호동 합천율곡농협 조합장
  • 승인 2024.01.10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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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경남 합천율곡농협 조합장 기고
강호동 합천율곡농협 조합장.
강호동 합천율곡농협 조합장.

2020년 7월에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법'과 2023년 1월에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은 몇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 번째는 두 법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역’과 ‘고향’에  ‘작은사랑’을 실천하는 국민들에게 혜택을 드린다는 점이다.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조례를 근거로 발행하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고 구매할인,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우리나라 보다 10년 이상 앞서 시행된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참고해 제정된 법률로 세액공제와 기부금액의 30% 범위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한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위기에 직면한 농촌농협을 경영하는 조합장 입장에서는 두 제도의 시행이 너무나도 반갑고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관련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낀다. 제도 마련과 정착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행정안전부 공무원들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 

이제 제도 시행 5년차에 접어든' 지역사랑상품권법'으로 지역의 소비가 증가하고 자금의 역외유출이 방지 되는 등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개정된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쉬워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대상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엄격히 제한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부분 농축협들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기때문이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가맹점 신청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3가지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불법 사행산업을 영위하거나 입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해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러나 단순히 매출 액만을 기준으로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입법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지역주민과 조합장들이 행정안전부에 전하는 간곡한 호소와 필자가 생각한 가맹점 등록기준 마련시 고려되어야 할 몇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품권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편의성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불편은 어쩔수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도심 외곽지역임에도 불구 하고 농축협은 마트와 시설 등을 운영하여 조합원 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영농자재 등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다른 가맹점을 찾아 원정쇼핑을 떠나야 하는 고령의 주민들에게 불편을 참으라고 하는것은 너무 가혹하다.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강원도 양구군 동면에서는 영농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인근의 농협이 아닌 15km 떨어진 양구읍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이다. 소상공인 지원 못지 않게 이용자의 편의성도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두 번째는 가맹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수준도 따져 보아야 한다. 

농축협은 태생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국제협동조합기구(ICA)에서 규정한 협동조합 7대원칙 중 제7원칙(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에 잘 나타나 있다. 

농축협은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체이지만 조합원들이 속한 지역사회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농축협들이 가맹점으로 등록해 지역 내 소상공인들과 선의의 경쟁을 한다면 품질은 높이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 

농축협이 그에 따른 이익을 농업인 지원 사업이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부제와의 시너지 제고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과 정착에 농축협이 큰 역할을 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올해도 고향사랑 기부제 확산은 농축협의 핵심사업이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선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농축협간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농축협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늘어난다면 고향사랑 기부제를 홍보하고 확산시키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제도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언론을 통해 많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맹점 제한 지침’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제도개선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사랑’과 ‘고향사랑’을 제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얼마있지 않으면 개정된 지침이 시행된지 1년이 된다. 

아무쪼록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지역사랑상품권’과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소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 지기를 기대해본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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