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관용여권·금전 대여 등 '부모찬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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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관용여권·금전 대여 등 '부모찬스' 논란
  • 김호정 기자
  • 승인 2023.12.1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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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이자에 "자녀에 이자 받은 부모 있겠나"
공무연수 동반 자녀에 관용여권은 "부적절 인정"
국정농단엔 "이재용, 피해자→피해자 아냐" 번복
정형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 사진=연합뉴스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녀에 대한 금전 대여 과정의 이율 적정성 등 도덕성과 자질을 따져 물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가 2021년 차남에게 1억7000만원을 빌려주고 세법상 적정이자율(연 4.6%)보다 한참을 밑도는 0.6%의 이자를 받은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정 후보자는 세법상 문제가 없냐는 질문에 "법률상 그렇다.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는 부모가 있겠냐"면서 "이자를 받은 건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 후보자가 과거 해외 연수를 할 때 미성년자였던 자녀를 동반하면서 관용 여권을 발급받은 것에 대해서는 "당시 관용여권을 굳이 발급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발급받았다"면서 "그때에는 관용여권이 불편했지만 단수로 처리돼 그런 것 같다"고 해명했다. 

자녀들의 관용여권 발급이 부적절했다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부적절하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정 후보자는 다만 "(해외연수 동반에 따른)아이들의 비용은 제가 부담했다"며 "그 이후 공무로 해외에 나갈 때 어긋나게 나간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2018년 이재용 삼성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실형 판결을 깨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과 관련한 지적도 이어졌다. 

'지금도 이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협박당해 뇌물을 줄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 후보자는 오전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으나, 오후에는 같은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 판단했으나 대법원의 다수 의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회장이 삼성의 오너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냐'는 추가 질문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 부정한 청탁이 있는지를 두고 저희와 대법원의 판단이 달랐다"고 부연했다. 

법사위는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추후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일정을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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