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린빌딩 '퇴거 불응' 노소영 관장... SK "이혼소송과 엮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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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린빌딩 '퇴거 불응' 노소영 관장... SK "이혼소송과 엮지 마라"
  • 노경민 기자
  • 승인 2023.11.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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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부동산 인도 청구소송 첫 조정기일
노 관장 운영 아트센터 나비, 서린빌딩 개관
2019년 임대차계약 만료 뒤에도 계속 입주
'임대인' SK이노, 퇴거 불응에 소송 제기"
SK "나비, 100억 가까운 현금성 자산 보유"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서울 종로구 소재 'SK 서린빌딩' 퇴거 요구에 불응 입장을 밝힌 가운데, 임대인인 SK이노베이션 이 "단순한 임대차 소송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8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소송 첫 조정기일을 열었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서린빌딩 4층에 개관했다. SK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입주한 서린빌딩은 그룹의 본사 역할을 하는 장소로, 법률적 임대인은 SK이노베이션이다.

아트센터 나비는 개관에 앞서 SK이노베이션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동 계약은 2019년 만료됐으나 아트센터 나비 측이 퇴거를 하지 않아 갈등을 빚었다. 회사는 아트센터 나비 측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됐으니 점유 공간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노 관장 측 변호인은 조정기일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미술관은 문화시설로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직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임과 책무가 있기 때문에 퇴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노 관장 개인보다는 미술관 대표자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퇴거하면) 미술품을 둘 곳도 없고 직원들도 모두 해고해야 한다"며 "이혼을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노 관장 측 변호인의 주장에 즉각 반대입장을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아트센터 나비는 한때 200억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했고, 최근 기준으로도 100억원에 가까운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말도 안되는 엉뚱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다른 곳으로 아트센터를 이전해 운영하는데 아무런 자금상의 문제가 없다"며 "퇴거한다면 필요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고도 했다.

회사 관계자는 "아트센터 나비는 소장 미술품 대부분이 미디어아트로 수장고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직원 해고는 미술관 이전과 상관도 없는 이슈"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서린빌딩에 지급하던 임대료면 충분히 이전이 가능한데도 나가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아트센터 나비의 퇴거 불응 행태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이혼소송과 관련돼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관측이 업계로부터 나오고 있다. 서린빌딩에서 강제로 쫓겨나오는 장면을 연출, 동정 여론을 조성해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속내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SK이노베이션 측은 8일 "아트센터 나비는 2019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무단으로 공간을 점유하면서 노 관장의 이혼소송과 이번 건을 연관짓고 있다"며 "사무실을 비우지 않아 4층 리노베이션 공사가 수년간 지연되는 등 불편이 크다"고 입장을 전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노 관장은 변호인을 통해 기일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재산분할)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50%를 재산분할로 지급할 것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다. 주식자산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의 기여분이 없다는 것이 판시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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