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동거인에 1천억 썼다"... 피고 측 "악의적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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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 동거인에 1천억 썼다"... 피고 측 "악의적 허위사실"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3.11.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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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관장, 이혼 소송 별도로 위자료 청구 訴 제기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상대 30억 청구
첫 재판기일서 "동거인에 1000억 썼다" 주장
김 이사장 측 "근거없는 악의적 허위사실"
"유리한 여론 조성위한 언론플레이... 책임 물을 것"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을 위해 1000억원을 썼다'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주장에 대해, 노 관장과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변호인이 "악의적 허위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2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최태원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 관장은, 최 회장 동거인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도 위자료 소송을 냈다. 이 소송 청구금액은 30억원이다. 

이날 노 관장 측 변호인은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자녀들을 위해 지출한 돈보다 몇 배 이상의 금액을 썼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티앤씨재단으로 간 돈도 있고 친인척 계좌 등으로 현금이 바로 이체되거나 카드로 결제된 금액도 있다"며 "증여세를 낸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김 이사장 측 해명이 필요하다. 김 이사장이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위자료 산정에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김 이사장 측은 즉각 반박 입장문을 내고,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이사장 측은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악의적 허위사실 공표"라고 반박했다. 이어 "1000억원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이고, 증거로 확인됐다는 점도 허위임을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가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 "엄중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이후 두 사람 관계는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은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인정하면서 성격차이를 이유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맞소송을 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노 관장은 올해 3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도 "혼인생활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이사장 측 변호인은 '노 관장 위자료 청구는 근거가 없다'는 항변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이 김 이사장을 만나기 전 이미 혼인관계는 오랜기간 별거생활을 하는 등 파탄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는 사실관계에 반한다는 것. 이 소송 1회 변론기일은 내년 1월 18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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