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지방세 체납 골프장에 관정봉인·부동산 공매 등 초강수
상태바
양산시, 지방세 체납 골프장에 관정봉인·부동산 공매 등 초강수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3.09.19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최초 추적징수TF팀 운영 체납 골프장 수색
18일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이 체납법인 골프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양산시

경남 양산시가 지방세를 4년째 체납한 관내 A 골프장에 대해 공매처분 의뢰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골프장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지방세 51억원을 내지 않았으며 시는 상습·고액 체납을 해소하고자 추적징수 전담팀(TF)을 본격 운영했다.

양산시는 우선 이 골프장 소유 토지 225㎡ 중 140만㎡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고 양산경찰서에 협조를 받아 골프장내 지하수 관정 봉인, 차량 3대 강제 견인, 현금·예금 확인 등 사업장을 압수수색 했다.

골프장 지하수 관정이 봉인되면 코스 관리, 고객들이 클럽하우스 이용에 불편함이 와서 골프장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시는 이 골프장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체납세 중 15억원 분납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초강수 대응에 나섰다고 전했다.

한편 나동연 시장은 “상습·고액 체납자는 성실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고 시 재정악화를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엄정하게 대응해 건전 납세 분위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올해 들어 체납액 규모가 400억원을 넘어서자 18개 시·군 중 처음으로 수사권이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을 운영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