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최초 추적징수TF팀 운영 체납 골프장 수색
경남 양산시가 지방세를 4년째 체납한 관내 A 골프장에 대해 공매처분 의뢰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골프장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지방세 51억원을 내지 않았으며 시는 상습·고액 체납을 해소하고자 추적징수 전담팀(TF)을 본격 운영했다.
양산시는 우선 이 골프장 소유 토지 225㎡ 중 140만㎡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고 양산경찰서에 협조를 받아 골프장내 지하수 관정 봉인, 차량 3대 강제 견인, 현금·예금 확인 등 사업장을 압수수색 했다.
골프장 지하수 관정이 봉인되면 코스 관리, 고객들이 클럽하우스 이용에 불편함이 와서 골프장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시는 이 골프장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체납세 중 15억원 분납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초강수 대응에 나섰다고 전했다.
한편 나동연 시장은 “상습·고액 체납자는 성실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고 시 재정악화를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엄정하게 대응해 건전 납세 분위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올해 들어 체납액 규모가 400억원을 넘어서자 18개 시·군 중 처음으로 수사권이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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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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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취재본부에서 부산시와 울산시를 담당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