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구 일본 롯데, 외투기업 맞나?... 롯데바이오 '송도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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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구 일본 롯데, 외투기업 맞나?... 롯데바이오 '송도 특혜' 논란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3.08.1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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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취지 무색"... 롯바 송도입성 구설
"외투기업 인정 관련 현행법 허점 이용" 지적
입주 예정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중 한 곳
‘조성원가 이하 부지 공급’ 등 특혜 제공
입주기업, 외국자본 유치 위해 몇 년씩 공들여
한국 롯데-일본 롯데 한 뿌리... "형평성 문제"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전경.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전경.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롯데바이오로직스가 '경제자유구역' 중 한 곳인 인천 송도에 둥지를 틀게 된 과정을 놓고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은 현행법상 '외국인 투자 기업'(외투기업) 조건 충족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사 2대 주주인 일본 롯데(롯데홀딩스)의 지분 참여를 '외국인 투자'로 인정, 조성원가 이하 부지 공급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형평에 맞느냐는 것입니다. 

앞서 올해 1월 산업부는 롯데바이오를 현행법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6월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 11공구 부지에 대규모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장을 짓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Korean Free Economic Zones : KFEZ)의 조성 목적은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입니다. 2003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지금까지 모두 9곳이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천은 가장 먼저 조성된 경제자유구역으로 인프라 여건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최장 15년 감면 ▲조성원가 이하 가격으로 부지 매입 ▲도로·수도·통신 등 인프라 조성 비용의 50~100% 국비 지원 ▲국·공유지 최장 50년 임대 ▲임대료 50~100%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합니다.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범위 확대 및 파견기간 연장, 근로자 무급휴일 허용, 취업보호 대상자 우선 채용 의무조항 적용 예외,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 등 규제 측면에서도 큰 폭의 자유를 허용합니다.

지원이 파격적인 만큼 경제자유구역 입주를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당해 기업의 ‘외국인 지분율 최소 10% 이상’ 조건이 그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고개를 끄덕일만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 송도 11공구 롯데바이오로직스 신규 공장 조감도(사진 오른쪽), 왼쪽은 기존 삼성바이오 공장시설. 사진=시장경제DB.
인천 송도 11공구 롯데바이오로직스 신규 공장 조감도(사진 오른쪽), 왼쪽은 기존 삼성바이오 공장시설. 사진=시장경제DB.

 

'외투기업 지정=경제자유구역 특혜', '현행법 허점' 보완 필요  

롯데바이오는 인천 송도에 약 3조 원을 투자해 바이오의약품 공장 3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약 3조7000억 원을 투자해 36만 리터 규모의 메가플랜트를 짓겠다는 구상입니다. 올해 하반기 착공, 2027년부터 상업 생산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신규 공장 예정지는 기존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캠퍼스와 직선으로 약 250m 거리에 위치합니다. 

롯데바이오 주주 구성은 한국 롯데지주 80%, 일본계 롯데홀딩스 20%입니다. 한국 롯데지주의 경우 ‘일본계 롯데’가 일부 지분을 쥐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롯데'를 전혀 별개의 회사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롯데그룹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한국 롯데의 최정점은 롯데지주입니다. 반면, 일본롯데 지배구조는 신동빈 회장 등 오너일가 개인회사인 광윤사→일본 롯데홀딩스→(한국)호텔롯데로 이어집니다. 호텔롯데의 일본계 지분은 99%에 달합니다. 호텔롯데는 한국 롯데지주의 지분 11.1%를 보유한 '2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롯데는 대한민국 산업의 역사를 함께 한 초장기 기업집단입니다. 특히 식품과 유통, 석유화학 업종에서 롯데의 공헌과 성과는 지대합니다. 다만 롯데가 우리 재계와 산업계에 기여한 공은 별론으로 하고, 롯데바이오로 시야를 좁히면 조금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사실상 한 몸인 한국 롯데와 일본 롯데가 경제자유구역 관련 특혜를 얻기 위해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그것입니다.

이미 송도에 입주한 외투기업 대부분은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합작법인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외국자본 투자 유치를 위해 상당기간 각고의 공을 들여 합작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외국자본 유치가 어렵다보니 합작법인 경영이나 배당, 권리행사 등에 있어 해외 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한 곳도 많습니다. 이들 기업 입장에서 모기업과 뿌리가 같은 일본 롯데의 지분 참여로 외투기업 인정을 받은 롯바 사례는 부당한 특혜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현행법 요건을 기준으로 롯바의 외투기업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외국자본의 출자 '시기' 내지 '시점' 등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 특혜 시비 사전 차단을 위해서라도 입법적 측면에서 보완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롯바는 왜 송도를 점찍었나... 물류비 절감·인력 수급 '이점'

롯데는 처음부터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유력 후보지로 점찍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교통 인프라는 상당히 우수합니다. 공항과 서울이 가까워 물류비 절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롯바 측이 인천 송도를 입지로 정한 속내를 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염두에 둔 포석이란 관측이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한국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개척자입니다. 2011년 황무지나 다름없는 송도 갯벌에서 사업을 시작해 '바이오의약품 CDMO' 글로벌 점유율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롯바의 인적 구성과 그 이후 인재 영업과정을 볼 때, 이같은 분석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롯데바이오의 모회사 롯데지주는 삼성바이오에서 오랜기간 현장 경험을 축적한 임원급 인재를 다수 수혈받아 TF팀을 꾸렸습니다. 이들은 연구개발, 임상시험, 품질인증, 공정기술 등 각 분야에 걸쳐 풍부한 경험을 갖췄습니다. 

실제 롯바와 삼바는 인력 및 영업기밀 유출 갈등으로 법정 다툼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삼바는 지난해부터 수 차례에 걸쳐 롯바에 '인재 빼가기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법원에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검찰은 삼바 경력직 출신 1명에 대해 범죄혐의(영업비밀 침해)가 있다고 보고 해당 인물을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인천지법도 삼바 측이 낸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바이오업계 인력 부족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업계 자율에 맡겨서 될 문제는 아니고 정부 정책적 차원에서 인력 수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그는 "지금처럼 인력 문제를 기업에 맡겨놓는다면 언제든 비슷한 갈등이 재현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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