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다태아' 맞춤형 지원대책 협의... 임신 바우처·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상태바
당정, '다태아' 맞춤형 지원대책 협의... 임신 바우처·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김형중 기자
  • 승인 2023.07.13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태아, 바우처 1인당 100만원으로 확대
다둥이 임신 8개월, '삼둥이' 7개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다둥이 출산 배우자 출산 휴가기간 확대
난임 시술·고위험 임산부·미숙아, 소득상관없이 지원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다태아(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늘리고, 다둥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난임 시술비를 비롯해 고위험 임산부·미숙아에 대해서도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당정은 13일 국회에서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다태아(다둥이)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대책 발표 배경에 대해 "그동안 임신·출산·양육제도는 단태아 중심으로 설계됐으나, 최근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다둥이 출산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획기적인 지원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현재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태아 1명을 임신할 경우 100만원이고,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임신할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다태아 임신은 의료비가 더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해 태아 당 100만원으로 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쌍둥이는 200만원, 삼둥이는 3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조산 위험이 큰 다둥이 임산부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 의장은 "현재는 임신 9개월부터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다둥이 임산부는 그 전에 조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8개월부터로 앞당기기로 했다"며 "조산 가능성이 큰 삼둥이 이상 임산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7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둥이 출산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산 휴가기간을 확대하겠다"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난임 부부와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난임 시술비는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 폐지를 추진한다.

건강한 임신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난소검사, 정액검사 등 가임 검사 지원 사업을 내년 20개 지자체에서 5만 2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2025년에는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난소검사, 정액검사 등 가임력 검사는 법적 부부뿐 아니라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남녀에게도 지원하기로 했다. 여성이 난자를 냉동했다가 임신을 위해 해동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은 입원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 역시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보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박 의장은 "오늘 논의한 내용을 포함해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 대한 획기적 종합 대책을 만들어 발표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 내에서 지침 개정 등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나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당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