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했는데 '휴직' 처리... 4년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액 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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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했는데 '휴직' 처리... 4년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액 500억원
  • 유민주 기자
  • 승인 2023.06.1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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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사업주 개인유지지원금 부정 활용"
서류 위·변조해 신청한 경우 다반사
최근 4년 동안 사업주가 부정적으로 받은 고용유지원금이 49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최근 4년 동안 사업주가 부정적으로 받은 고용유지원금이 49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최근 4년동안 사업주가 부정적으로 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이 5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 5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집행된 예산은 4조1천476억원이었다. 연도별로 2019년 669억원, 2020년 2조2천779억원, 2021년 1조2천818억원, 작년 4천638억원, 올해 1∼5월 572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 의원은 코로나 유행이 시작된 2020년 집행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점에 주목했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로 피해를 보았음을 입증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하는 대신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급된다.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대규모 고용 조정을 우려해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한 고용유지 계획에 따른 휴업·휴직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으면 지원금의 최대 5배까지 징수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료=이주환 의원실
자료=이주환 의원실

부정수급 사례로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해서 신청한 경우가 있다. 다른 고용유지 대상 근로자가 휴업·휴직 기간에 출근했는데도 출근한 적 없는 것처럼 꾸며낸 경우 등이다. 

4년 5개월간 부정수급액은 49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8억원, 2020년 93억원, 2021년 229억원, 작년 131억원, 올해 1∼5월 30억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주환 의원은 “고용유지지원금이 ‘사업주 개인유지지원금’으로 활용되는 행태가 반복돼 왔다”며 “근로자 고용 유지가 꼭 필요한 사업장에 지급될 수 있도록 특별 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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