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등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부작용 카툰북 발간
상태바
대한상의 등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부작용 카툰북 발간
  • 한정우 인턴기자
  • 승인 2023.04.24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카툰북 제작·배포
노란봉투법 입법시 경제 부작용 3가지 시나리오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을 두고 노동계와 경제계가 찬·반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 입법시 초래할 수 있는 3가지 경제 부작용을 예로들며, 경각심을 환기시키고자 카툰북을 제작·배포했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제 부작용 카툰북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현재 노란봉투법은 올해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돼, 환경노동위원회가 해당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 직접 부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경영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현행 법체계와 충돌한다며 입법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국회에 노란봉투법의 조속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6단체는 카툰북을 통해“노란봉투법이 입법되면 기업들은 어떤 노조가 어디서 언제 교섭을 요구할지 몰라 365일 내내 노동분쟁을 걱정할 수밖에 없고, 기업간 상생·협력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며 “결국 국내·해외 기업들이 국내투자를 기피하고 공장을 철수시켜 국민의 일자리마저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섞인 시각을 담았다. 

카툰북에는 ▲ 사용자 범위 확대 ▲ 노동쟁의 범위 확대 ▲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으로 가상의 로봇 제조기업을 통해 위 사례를 묘사했다.

첫 번째 사례는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교섭․파업 급증의 문제점을 다뤘다. 로봇 완제품 생산업체 원청 A사는 노조법 개정으로 부품 납품 협력회사 노조들과 교섭․파업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연중 지속적인 교섭․파업 일정에 기술개발과 신규 시장 발굴, 생산차질을 겪어 기업 경쟁력 악화에 직면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따른 경영권 간섭 심화 문제를 지적했다. A사가 경영사정이 좋지 않아 구조조정을 해야하는 상황속. 노조가 반대 파업을 벌여 A사는 문을 닫았고, 협력사들까지 폐업으로 이어져 대규모 실직사태가 발생한 모습을 그렸다. 현재는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했을 때 행하는 구조조정 등의 파업은 불법이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동쟁의 범위 확대로 파업이 가능해진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러한 경영권 간섭으로 국내·외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주저해 해외로 떠나게 될 가능성도 꼬집었다.

마지막으로는 손해배상청구 제한의 문제점을 그렸다. 노조가 회사측에서 불법행위를 채증할 수 없도록 CCTV를 가려 직장점거를 하는 사례를 예로 들었다. 현행법상 불법파업 손해는 노조·간부·조합원이 연대책임을 진다. 따라서 회사는 한꺼번에 소를 제기하는데, 법 개정시 배상의무자별로 소를 제기해야한다. 이 사례에서 기업은 소송에서 개별조합원별 불법행위와 손해규모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하는 상황을 설명한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노란봉투법 입법시 기업·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가상의 사례로 만들어 봤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번 개정안은 기업간 협력관계를 약화시키고 산업생태계를 무너뜨려 대항할 수 없게 만드는 반경제적 입법행위인 만큼 입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